보도자료_이재호 연수구청장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해(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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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년 10월 16일 (목) |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377-5 수림빌딩 6층 Tel. 032)437-3200 / Fax. 032)437-3205 |
이재호 연수구청장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해
- 상대적 수사속도 더뎌, 불필요한 오해 없도록 신속히 수사해야 -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연수구 구청장으로 당선된 새누리당 이재호 청장이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15일 인천지방 검찰청에 고발당했
다. 이재호 청장은 홈페이지와 선거벽보에 허위학력을 노출시킨 혐의로 현
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조만간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고발조치는 이재호 청장이 후보시절 배포한 의정보고
서 경력사항 기재시의 전현직 미구분, 확정되지 않은 공약사업 치적화, 홈페
이지상 비정규학력 공표 등을 문제삼았다. 고발문에는 의정보고서나 선거공
보에 자신의 경력과 학력 및 선거공약과 관련한 의도적이고 집요한 허위사
실 공표를 게재한 혐의가 있으며 수사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
겨있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남동구청장과 거
의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호 청장에 대한 수사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딘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존 혐의에 대한 조속
한 검찰의 기소가 필요하며 이번 건도 남동구청장 수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