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이재호 연수구청장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해(20141016)

  • 게시자 :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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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4-10-16 17:42:32

minjooincheon.or.kr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16일 (목)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377-5 수림빌딩 6층 Tel. 032)437-3200 / Fax. 032)437-3205

 

이재호 연수구청장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해


- 상대적 수사속도 더뎌, 불필요한 오해 없도록 신속히 수사해야 -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연수구 구청장으로 당선된 새누리당 이재호 청장이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15일 인천지방 검찰청에 고발당했


다. 이재호 청장은 홈페이지와 선거벽보에 허위학력을 노출시킨 혐의로 현


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조만간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고발조치는 이재호 청장이 후보시절 배포한 의정보고


서 경력사항 기재시의 전현직 미구분, 확정되지 않은 공약사업 치적화, 홈페


이지상 비정규학력 공표 등을 문제삼았다. 고발문에는 의정보고서나 선거공


보에 자신의 경력과 학력 및 선거공약과 관련한 의도적이고 집요한 허위사


실 공표를 게재한 혐의가 있으며 수사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


겨있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남동구청장과 거


의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호 청장에 대한 수사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딘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존 혐의에 대한 조속


한 검찰의 기소가 필요하며 이번 건도 남동구청장 수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