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유감, 오히려 폐지해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유감
-법정 기간 초과한 만큼 통행료 폐지해야 -
지난 28일부터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됐다. 이는 11월 초에 국토해양부가 밝힌 전국 고속도로통행료 2.9% 인상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오히려 폐지되어야 할 사안이다.
유로도로법 제16조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는 ‘통행료 징수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1968년에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이미 30년을 넘어섰고, 총투자비 2천163억원의 208.8%에 해당하는 5천456억원(2009년말)이 넘는 금액이 이미 징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핑계로 특정 고속도로만 통행료를 인하할 수 없다며, 통행료 인상을 강행한 것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일반도로로 기능하고 있으며, 법률에도 통행료 폐지를 위한 근거가 존재하는 만큼 인천시민을 비롯한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통행료를 인상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끝.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