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인고속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해

  • 게시자 : 인천시당
  • 조회수 : 997
  • 게시일 : 2011-12-13 16:27:26


경인고속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해

 

 


한나라당은 공연한 트집잡기를 중단하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철폐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나라당 인천시당과 모 소속 국회의원이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문제와 관련해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이미 ‘일반도로화의 포기가 아니라 과도한 사업비로 인한 유보’라고 해명했고, 과거에 사업비가 과도하게 축소된 채 계상된 근거를 명쾌하게 밝혔음에도 정치적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와 관련돼 가장 큰 걸림돌은 ‘국토부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이관(일반도로화) 요구를 포기하도록 인천시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일반도로화를 저지하려는 정부의 오만한 행태를 꾸짖고, 인천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바른 행동임에도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우는 아이(인천시) 뺨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인천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문제의 핵심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는 것’이며, 일반도로화도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다.

 

 


사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 유로도로법 제16조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는 ‘통행료 징수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어섰고, 총투자비 2천163억원의 208.8%가 넘는 금액이 징수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이미 폐지됐어야 함에도 정부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를 핑계로 특정 고속도로만 통행료를 폐지할 수 없다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이었던 일반도로화라는 지엽적 사항에 집착하기 보다는 유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민들이 하나 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