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롯데, 계양산 골프장 미련 버려라!

  • 게시자 :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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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2-11-20 16:23:06

 

롯데, 계양산 골프장 미련 버려라!

 

- 골프장 건설사업 공동시행자 인정 판결 유감

 

 

 

 

롯데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인천지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냈다고 한다.

 

법원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롯데가 인천시에 제기한 ‘공동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롯데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 환경단체와 함께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을 펼쳐온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

 

이번 1심 판결이 자칫 시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의 길을 터주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골프장 건설 대상 토지를 한 필지도 소유하지 않은 롯데 건설과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그리고 롯데상사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개발회사들의 골프장 건설 등 각종 개발 추진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게 한다.

 

더구나 이번 원고 승소 판결은 이미 지난해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동일한 행정소송에 대해 정 반대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던 전례에 비춰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당시 행정소송에서 중앙행정심판위는 사업자 지정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사업의 공익성을 판단해 공동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했다는 인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공익성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됐다.

 

소송 당사자인 인천시가 대응에 미흡했던 점이 없진 않지만, 재판부가 지나치게 법 조항에만 의존해 공익적 판단을 간과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인천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을 훼손해가며 골프장 건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에 대해서도 골프장 건설 포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시는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계양산 북사면 일대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 들여 시민휴양공원 조성계획을 세워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롯데 측은 대기업답게 골프장 건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인천시민들이 강력 희망하고 있는 시민휴양 공원 조성에 적극 협력하길 당부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