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무차별 피의사실 공표금지, 별건수사 배제 원칙 지켜야(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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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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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1일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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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피의사실 공표금지,
별건수사 배제 원칙 지켜야
검찰은 신학용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입법로
비를 받은 정황’을 근거로 수사를 벌여왔다. 그 동안 신학용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현역 의원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음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 20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례적
인 야간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21일에는 의원회관을 급습하여 해당 의원
들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국가와 검찰조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검찰 최고위급 간부의 길거리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 사표
수리와 면직이라는 솜털같은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 꼬리자르기 면모
를 보여주었던 검찰이 야당의원 수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법처리 수순
을 밟으며 이중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과정은 유독 야당의원들에 대해서만 망신주기 수
사를 펼쳐왔다. ‘정황’만을 근거로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매일
같이 중계하듯이 언론에 공표해 왔다. 특히 신학용 의원의 혐의 입증이
여의치 않자, 또 다른 입법로비 의혹, 출판기념회 대가성 모금 의혹 등
최초의 입법로비 수사가 아닌 별건에 대한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다. 출
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은 법으로 허용된 범주이며 신학용 의원
에게 적용한 기준을 모든 의원들에게 들이댈 경우 어느 누구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반면 모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비서 임금착취 의혹’을 시작으로 최
근까지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쏟아냈음에도 불
구하고 검찰은 지지부진한 수사태도를 보여왔다. 여당의원들에게는 무
려 4달 이상의 방어준비를 할 기회를 주었고,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허
락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또한 잃은 수사이다.
검찰은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대가성 입증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차별
적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권한 침해이다. 또한 서울예술종합학교 입법로비
의혹이 아닌 제2, 제3의 별건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야당의원 죽이기
악습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