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시가 결자해지하라.

  • 게시자 :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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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7-02-27 14:19:52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시가 결자해지하라.

- 사법부는 환경권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있어, 애초부터 인천시가 신중하고 현명하게 협상했어야.

 

인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의 사법적 해결이 난망해지고 있다. 우리 사법부가 환경 소송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기조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시민들은 애초에 졸속으로 4자합의에 서명한 인천시의 경솔함에 더 분통이 터진다.

 

시민들이 4자합의에 성급히 서명한 인천시에 분개하는 이유는,

첫째, 애초에 매립지 종료시점을 명기하지 않아 실질적인 영구화를 초래했다는 점.

둘째, 3-1공구 인근 반경 2킬로 이내에 실질적인 거주 주민이 없어, 주민소송과 주민보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다는 점.

셋째, 환경오염의 피해 지역과 대상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시민의 환경권에 대한 고민과 대안도 없이 합의에 임했다는 점이다.

 

사법적 해결이 어렵다면, 애초에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인천시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 2015년에 체결한 4자합의에 문제가 많았음을 인정하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를 설득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검단 스마트시티 게이트나 드림파크승마장 게이트 등과도 얽혀있어, 유정복 시장의 4자합의 졸속 체결의 의도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역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입법, 행정상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7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