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민주당 인천국민주권선대위, 불법선거현수막 엄정 대처할 것

  • 게시자 :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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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7-05-02 10:29:23

민주당 인천국민주권선대위, 불법선거현수막 엄정 대처할 것

- 민주당 인천선대위 공명선거본부와 불법선거감시단, 단체 빙자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현수막에 단호히 대응 방침.

 

최근 19대 대선 투표일이 가까워오면서 단체를 빙자한 불법현수막 게첩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특히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한 불법현수막이 대부분이다. 인천지역에서도 현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한 현수막이 설치된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국민주권선대위는 현재 공명선거본부와 불법선거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내용의 적절함 여부를 떠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모든 현수막 게첩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의법조치할 것임을 밝힌다. 이번 19대 대선이 국민적인 축제로 승화되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축제를 아귀다툼으로 변질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2017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국민주권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