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장석현 구청장의 선거법위반,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 기대한다.

  • 게시자 :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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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7-06-25 12:46:18

 

장석현 구청장의 선거법위반,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 기대한다.

-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은 중대한 선거중립 훼손 범법 행위. 자치단체장이 선거중립 의무 몰랐다면 자격 없는 것.

 

지난 22일, 인천남동경찰서가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다.

 

장석현 구청장의 지지호소 문자 발송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중립 의무 위반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문자 내용이 너무나 경악스럽다.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남동구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무시한 행태기 때문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인천 선출직들의 시민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소통행정을 강조하던 유정복 시장은 3년 연속 원문정보공개율 꼴찌라는 통계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민경욱 국회의원은 문자로 항의하는 유권자의 실명을 알아내 답장을 보내는 엽기적인 행위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홍일표 국회의원 등이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최단기간 복당기록을 세운 일도 시민을 우습게 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태였다.

 

장석현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처분을 촉구한다. 장석현 구청장은 지지호소문자를 선거운동 기간에 보내는 것이 선거중립 위반임을 몰랐다고 변명했다는데, 정말 몰랐다면 자치단체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심각한 선거사법질서 문란행위다. 홍일표 국회의원의 사례처럼, 검찰이 수사만 1년을 끄는 일이 없길 바란다.

 

2017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