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찬성하는데, 각설하고,
일반시민의 법적용에선 좀 멀게 느껴진다.
정치적 사건도 문제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무전유죄, 무권유죄, 無지학연 유죄, 무前관유죄 등등과
사실관게가 뻔한 사건인데도, 너무너무 질질질 늘어지는 재판종결 등이 큰 문제인데.,
이번 사법개혁안은 다소 미비하다.
판새에게도 아예 첨부터 검새나 변호사 등과 완전히 다른 경로의 임용절차가 필요..
학연 혈연 지연, 승진, 인사이동 퇴임후변호사질의 근심과 속박에서 등등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그래도 부정이 일어날 여지는 있기에, 판새의 징계권을 외부에서 컨트롤해야 하고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애매한 (죄형 법정주의에 의거) 경우는
입벅자인 국회가 법해석을 해야한다.
그경우 국민이 미리 입법기관인 국회에 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잇어야하고 (면책)
구속 불구속. 압색...등 각종 영장심사도 판새1놈이 아닌 신속하게 집단이 해야한다.
작량감경도 제한, 양형도 법관의 재량을 제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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