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장은 5억 원 쯤은 횡령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 게시자 : 인천시당
  • 조회수 : 987
  • 게시일 : 2012-02-17 12:03:57

‘시장은 5억 원 쯤은 횡령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 부실한 검찰수사를 개탄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 한다 -

 

 


지난 16일 참으로 어이없는 수사결과가 검찰에서 흘러나왔다. 검찰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대덕호텔 특혜, 종합건축사무소 로비, 재임시절 업무추진비 횡령 등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안상수 전 시장은 대덕호텔 분양가 책정 시 특혜를 준 혐의와 감사원에 의해 고발된 ‘5억 2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업무추진비 5억 2천만 원 횡령은 ‘사안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분양가 특혜는 ‘다른 곳도 저렴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리를 했다.

 

 


참으로 개탄스런운 일이다. 국민에게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할 검찰이 인천시민의 법 감정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결정을 하여 ‘사법불신’만을 키워놓았다.

 

 


검찰에게 묻고 싶다. “시장은 시민의 혈세 5억 2천만 원 쯤은 횡령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쯤은 문젯거리가 안 된다는 것인가?”

 

 


분양특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수사가 철저했는지 의심스럽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까지 몰고 갔고, 한명숙 전총리에 대해서는 주변까지 샅샅이 뒤졌던 검찰이 여권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물렁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이번 안 전시장에 대한 검찰수사는 철저하게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여, 면죄부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검찰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시 철저히 재수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