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엄광석 방심위 위원 자진 사퇴하라!

  • 게시자 :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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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2-10-31 16:50:26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엄광석 방심위 위원 자진 사퇴하라!



방송통신심의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유죄가 확정된 엄광석 위원에 대해 위원직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엄 위원은 지난해 8월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을 상대로 박 후보 지지모임인 ‘인천희망포럼’ 가입을 유도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올해 7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엄 위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해 정치적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셈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유죄가 확정된 엄 위원에 대해 ‘현행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심의위원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고 한다.

 

특히 방심위 박만 위원장은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란 점을 들어 엄 위원을 두둔하고 ‘벌금형 선고는 심의위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며 엄호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과연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것이다. 엄 씨가 방송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박 위원장과 몇몇 위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엄 위원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방심위 위원으로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공정성과 품위를 스스로 훼손한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자진 사퇴해야 한다.

 

또 방심위도 불법선거운동으로 유죄가 확정된 엄위원에 대해 자기 식구 챙기기 식으로 자리를 보전해 줄 것이 아니라 사퇴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