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엄광석 방심위 위원 자진 사퇴하라!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엄광석 방심위 위원 자진 사퇴하라!
방송통신심의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유죄가 확정된 엄광석 위원에 대해 위원직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엄 위원은 지난해 8월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을 상대로 박 후보 지지모임인 ‘인천희망포럼’ 가입을 유도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올해 7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엄 위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해 정치적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셈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유죄가 확정된 엄 위원에 대해 ‘현행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심의위원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고 한다.
특히 방심위 박만 위원장은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란 점을 들어 엄 위원을 두둔하고 ‘벌금형 선고는 심의위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며 엄호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과연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것이다. 엄 씨가 방송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박 위원장과 몇몇 위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엄 위원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방심위 위원으로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공정성과 품위를 스스로 훼손한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자진 사퇴해야 한다.
또 방심위도 불법선거운동으로 유죄가 확정된 엄위원에 대해 자기 식구 챙기기 식으로 자리를 보전해 줄 것이 아니라 사퇴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