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정부에 우리 인천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에 우리 인천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촉구한다!
- 아울러,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우리 인천의 단합된 목소리를 모아내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면허종료 3년을 남겨놓은 지금,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서울시·경기도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우리 287만 인천시민들의 환경권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는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우리 인천의 입장은 배제한 채 현실론을 내세워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을 위해 끊임없이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한편, 수도권매립지 특별법제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허가권한을 인천시에게서 아예 박탈하려 한다.
사실상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를 시도하려는 속셈이다. 우리 인천시민들의 결단으로 매립기간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해준 바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는 그동안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과연 그 어떠한 노력을 보였던가.
이제 와서 또다시 "대체 매립지를 찾는데 최소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등의 현실론은 그저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와 서울시·경기도가 과연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종료에 대비한 ‘대체 매립지 조성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인천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조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엄청난 피해에 시달려왔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을 보장받기는커녕 악취, 먼지, 소음 등의 각종 환경피해뿐 아니라 혐오시설 유치로 인한 지가 하락 등의 경제적 피해도 고스란히 감수해왔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서울시의 난지도 쓰레기매립장도 1978년부터 93년까지 단 15년 동안 운영했을 뿐이다. 1992년 조성 이래 앞으로의 2016년 종료까지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25년! 우리 인천이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기에 충분하고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막아야 한다. 우리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 녹색성장의 메카로 발돋움할 우리 인천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정부의, 서울시·경기도의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을 위한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해선 안 된다.
이제 우리 인천 지역 정치권이 나설 차례이다. 우리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은 오는 4월 16일 7시 30분에 예정된 ‘2013. 제1차 여야정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올려 우리 인천의 단합된 목소리를 모아내겠다. 우리 인천의 손으로, 우리 인천의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에 고한다. 박근혜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보장된 우리 인천의 환경권을 보장해 줄 것을 정식으로 촉구한다. 우리 인천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