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_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참사 실마리 풀 증거 자료 한 점 허점 없이 죄 제공해야

  • 게시자 :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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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06-08 00:00:00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참사 실마리 풀 증거 자료 한 점 허점 없이 죄 제공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해군간 교신 기록(TRS)은 참사의 원인 규명에 꼭 필요한 증거 자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월호특조위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 연수구에 자리한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정당한 법적 조치가 협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볼 것이다.

 

해경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참사 때 국가의 핵심구조세력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의무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관이다.

 

그런데, 지난 528일 세월호 특조위은 인천 연수구에 자리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직접 찾아 특별법에 근거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있는 증거 자료, 곧 참사 당시부터 20141111일까지 해경과 해군 간의 교신 내용이 담긴 TRS(주파수공용통신)와 교신 음성 저장장치(하드디스크) 제출 요구했지만, 국가 안보와 외교에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5일 동안이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세월호특조위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요청한 해경과 해군간의 교신 자료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참사 때 구조세력들이 왜 구조에 미온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핵심 증거 자료인데도, 5일 동안이나 특별법에 근거한 세월호 특조위의 요구를 묵살한 것은 세월호 사고를 참사로 이어지게 한 국가구조세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직무유기이다.

 

지난 62일 해영경비안전본부가 세월호 특조위와 입회하에 하드디스크를 복사 봉인해 해경에 보관하고, 자료 복원 작업도 함께 진행해 해당 자료를 개봉하기로 한 조치는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5일 동안이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특별법에 근거한 세월호특조위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 정당한 활동에 방해 또는 비협조의 모습이 보인다면 인천시민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6608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