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재기각

  • 게시자 : 인천시당
  • 조회수 : 499
  • 게시일 : 2016-10-18 10:27:33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재기각.

정부는 검찰을 앞세운 야권 탄압 시도를 중단하라!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이 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청연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의 경우 이 교육감의 범행에의 사전 공모 여부와 관련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의 경우도 이 교육감이 주장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 중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라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기각하였다.

 

인천의 51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이 정확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검찰이 무리한 영장 청구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담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검찰의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는, 최근 20대 총선 출마자에 대한 기소에서 검찰이 보여준 ‘야권 죽이기’ 행태의 연장선에 있다.

 

최근 검찰이 보여준 정치인에 대한 형평성 없는 기소권 집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치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행태를 보며, 야권 및 진보진영에 대해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범야권에 대한 옥죄기 또는 재갈물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검찰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우리 당 후보에 대해 무리하게 기소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는 바이며, 향후 법적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기소 행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에 선관위가 고발조치한 여권 후보에 대한 기소가 제대로 집행될 것을 기대한다.

 

 

 

2016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