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인천시교육청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

  • 게시자 :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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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7-09-17 13:26:06

인천시교육청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

 

- 인천시교육청은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보다 친박 정치인 심기가 더 중요한가. 2008년 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누릴 권리’ 인정.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소재 모 중학교 교장이 SNS 상에 올린 글 등을 문제 삼아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교장이 SNS 상에서 특정 정당을 비판한 것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정치중립’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이번 인천시교육청의 방침은 몇 가지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첫째, 해당 교장이 SNS에 문제의 글을 올린 시점이 6월로 이미 대통령선거가 끝난 시점이라는 점이다. 선거기간도 아닌데,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도 크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에 “국가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일반적 자유를 누릴 권리를 지닌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나 결과가 없는 이상,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시교육청은 숙고도 않고 징계를 결정했다.

셋째, 정부가 공무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조치를 천명하였음에도, 인천시교육청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는커녕 수구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의 교육계는 이번 여름 온갖 교육적폐가 드러나 수모를 겪었다. 그런데도 인천시교육청은 부적절한 대처로 일관해 시민들의 지탄받고 있다. 회식비로 카드깡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학교장을 비호하려다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명백한 범죄행위에는 관대하면서,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교육자에게는 재갈을 물리려는 인천시교육청의 행태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인천시교육청이 국민의 기본권보다 친박 정치인들의 심기를 더 살핀 것 같아 더욱 더 우려스럽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처분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2017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