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상은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 철저히 조사해야

  • 게시자 :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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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2-03-19 16:20:13

 

박상은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 철저히 조사해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중동옹진 후보로 확정된 박상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향응 및 금품 제공 등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시 선관위와 언론에 따르면, ‘박상은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제당 임원이 법인카드로 이 지역 주민 42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접대하고 참석한 여성들에게 5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대한제당 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설사 박 의원이 직접 계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선무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다시 들리는 부정선거 소식에 새누리당의 구태정치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한심스러우며 안타까울 따름이다. 쇄신을 외치며 당명을 바꾸고 클린선거를 위해 ‘암행감시단’까지 띄운다던 새누리당의 한계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금권선거, 부정선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추악한 범죄이다. 따라서, 인천시 선관위는 박상은 의원의 금품‧향응 제공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제보내용과 부합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검찰에 고발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선관위의 조사를 철저하게 주시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