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태의연한 정치공세 이젠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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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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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7일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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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377-5 수림빌딩 6층 Tel. 032)437-3200 / Fax. 032)437-3205 | |
“구태의연한 정치공세 이젠 그만해야”
-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연수구 전입주민 환영전화 논평과 관련하여 -
최근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區전입자 환영전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공식 논평(2013. 8.6)과 새누리당 소속 區의원들의 의도적 이의제기 등 도를 넘는 집행부 견제와 구태의연한 정치적 공세가 계속되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연수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과 더불어 법률적으로 사업추진 前에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선거를 10여 개월 앞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흑색 선전을 시작한 것인가?
구에 전입하는 주민 축하전화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해온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한 직무 범위내 사업이다.
연수구에서는 2012년부터 관외에서 전입해 온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과 소속감 고취를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대면하고 정보동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후‘전입자 안내서’를 제공하고‘구청장 명의의 문자발송 및 환영인사 전화’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해당 사업 추진에 앞서 연수구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쳤으며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전입 환영전화(문자)를 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할 것”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법 관련 부분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류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개인정보 동의서는 수집목적에 맞게 활용 후 즉시 폐기하였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이후 주민으로부터의 단 한건의 이의제기도 없었다는 사실 역시 본 사업의 합법성을 반증하고 있다.
오해와 억측으로 분란과 갈등 조장 운운하는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논평은 구태
의연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연수구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억지 주장을 근거로 인천지방경찰청에‘개인정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촉구 결의문’을 제출하였고 지난 6일에는 새누리당 시당에서 동일한 주장을 담은 논평을 발표하여 소속 정당이 다른 구청장 발목잡기, 흠집내기라는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를 답습하고 있다.
『전입주민 환영전화』사업은 구청장의 정상적인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 법률적 검토를 마친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구 사업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정당한 정책은 당을 달리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여 개발 발전 시켜야 함은 여 ․ 야가 따로 없음에도 공당인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앞장서 네거티브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하여 민주당 인천시당은 큰 실망과 함께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정치풍토를 위하여 향후에는 상대당의“발목잡기”,“흠집잡기”식이 아닌 주민에 한발 다가서는 정정당당한 정책개발 경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끝.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