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인천~서울 광역버스 요금 대폭인상안 반대한다.
인천~서울 광역버스 요금 대폭인상안 반대한다.
대중교통 공공성 무시하고 적자를 시민에게 요금으로 떠안겨
인천시가 19개 노선 197대의 광역버스에 대한 기본요금 인상과 거리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광역버스 요금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로써 광역버스의 기본요금을 약 6%인상하는 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 또 거리비례제의 적용으로 기본요금 구간인 30㎞를 초과하는 경우 매 5㎞ 마다 100원 씩 요금이 추가되게 된다. 기본요금과 거리비례제를 함께 적용하면 왕복 기준 최대 1,700원이 오르게 된다.
서구 청라주민이 강남으로 출퇴근하면 하루 차비 7,000원 주5일 출근기준으로 연 40여만원을 더 부담해 요금으로만 170만원을 지출해야한다.
문제는 버스회사가 작성한 적자통계를 근거로 인상안을 밀어 붙이는데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무색하게 만드는 극심한 우회노선을 계획하고 있어 버스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인천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 인상안이란 것이다.
한 예로 청라지구 시민들은 9300번 버스를 타고 서구에서 계양구를 지나 부천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고속도로에 진입해 강남으로 향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편도 두 시간 반은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여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버스 업체만 대변하는 졸속 버스 요금 인상안을 원점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버스 회사의 운송수지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적절한 요금 인상 수준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거리비례제의 도입을 멈추어 피해를 보는 인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 스스로도 이동거리가 60Km를 초과하는 승객은 0.9%에 불과 하다고 했으니 거리비례제로 인한 버스업체의 이익도 크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버스가 갖는 공공성을 무시하고 인천 시민 요금으로 버스업체 적자를 메우려 하는 안일한 발상을 재고해야한다.
2016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