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18세 투표권, 국민의 기본권은 언제나 확대가 답이다.

  • 게시자 :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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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7-01-10 14:50:26

18세 투표권, 국민의 기본권은 언제나 확대가 답이다.

 

- 18세 투표권, 박남춘 의원 주관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18세 투표권은 정략적 이해득실 문제가 아닌, 국민 기본권 문제.

 

지난 1월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남춘)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대선에서도 재외국민투표를 허용케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소위를 주관한 박남춘 의원은 법사소위 위원들이 여야를 떠나 개정안에 찬성해 준 점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개정안이 기본권 확대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든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올해로 18세가 되는 99년생은 남자 18,876명, 여자 17,300명으로 총 36,176명 정도다.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될 경우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이번 선거 연령 인하로 인천에서 1.2% 정도의 시민이 대통령 선거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선거연령 인하와 재외국민투표권 확대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된 사안으로 국민 대다수의 공감과 요구가 있었다. 그럼에도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를 정략적인 이해득실의 문제로 계산하고 반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통과를 주관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위원들이 18세 투표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복지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는 구태 세력들은 투표권이라는 기본권 확대도 포퓰리즘이라며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은 언제나 확대가 답이다. 국민이 원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2017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