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인천도시공사 경영진의 위법경영, 직원들조차 등돌렸다.
인천도시공사 경영진의 위법경영, 직원들조차 등돌렸다.
-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성명서 내고 인천시의 각성과 경영진 문책 요구. 위법한 경영 중단하고 근거 기준 마련 때까지 보상금 지급 중단해야.
지난 6월 7일,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 꼭둑각시로 전락한 인천도시공사 경영진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을 놓고 무능하고 위법적인 경영을 일삼은 경영진의 처벌과 대책없는 보상금 지급의 중단을 촉구했다. 공사노조는 특히, 예산을 목적외로 전용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강하게 성토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지구의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마이마알이와의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 손실을 신규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최저입찰가를 상향하는 공고를 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러한 손실 전가는 결국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십정2지구에 대한 신규사업자 선정과 사업성 검토가 완결될 때까지, 보상금 지급 강행이나 주민 이주는 중단돼야 한다.
인천도시공사 경영진은 위법하고 무능한 경영으로 직원들에게 조차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선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인천시 역시, 정부와 국회·광역의회 차원에서 뉴스테이 사업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책 방향 설정이 이뤄질 때까지 무리한 뉴스테이사업 강행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바람과 복지를 외면한 무리한 사업추진은, 오히려 더 큰 혈세낭비와 파국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민들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경영진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