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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추천 전국대의원’ 공모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54
  • 게시일 : 2014-12-11 10:20:24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추천 전국대의원’ 공모 안내

 

당헌 제 14호,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권한) 제2항 1호에 의거, 당규 제2호 당원규정 제4조(당원의 권리)제3항 자격에 준하여 권리당원 추천 대의원을 지역위원회별로 공모하고 있으니 지역위원회별 공고를 참고하시어 많은 공모 바랍니다.

 

❏ 자격요건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6/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기준일(12/31일) 전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 임기는 다음 개최되는 정기지역대의원대회 명부확정 전 까지

 

❏ 자격요건

- 지역위원회별 공고를 참고해 지정된 장소,시간에 권리당원 명부를 열람한 후, 별첨의 전국대의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국대의원 추천서에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아 지역위원회에 접수함

- 권리당원 다수 추천 순으로 권리당원 추천 전국대의원 순위산정(중복추천 무효)

- 추천직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별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50%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지역위원회별 공고 참고

 

❏ 권리당원명부 열람 기간 및 장소

- 지역위원회별 공고 참고

 

❏ 문의

- 각 지역위원회

 

※전국대의원 직책당비 안내

전국대의원은 직책당비 2,0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 납부 문의: 각 시·도당

 

별첨

* 전국대의원 신청서 원본

* 전국대의원 추천서 원본

-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조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