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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추천 전국대의원’ 공모 안내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추천 전국대의원’ 공모 안내
당헌 제 14호,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권한) 제2항 1호에 의거, 당규 제2호 당원규정 제4조(당원의 권리)제3항 자격에 준하여 권리당원 추천 대의원을 지역위원회별로 공모하고 있으니 지역위원회별 공고를 참고하시어 많은 공모 바랍니다.
❏ 자격요건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6/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기준일(12/31일) 전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 임기는 다음 개최되는 정기지역대의원대회 명부확정 전 까지
❏ 자격요건
- 지역위원회별 공고를 참고해 지정된 장소,시간에 권리당원 명부를 열람한 후, 별첨의 ‘전국대의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국대의원 추천’서에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아 지역위원회에 접수함
- 권리당원 다수 추천 순으로 권리당원 추천 전국대의원 순위산정(중복추천 무효)
- 추천직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별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50%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지역위원회별 공고 참고
❏ 권리당원명부 열람 기간 및 장소
- 지역위원회별 공고 참고
❏ 문의
- 각 지역위원회
※전국대의원 직책당비 안내
전국대의원은 직책당비 2,0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 납부 문의: 각 시·도당
별첨
* 전국대의원 신청서 원본
* 전국대의원 추천서 원본
-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조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