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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경선 선거운동방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675
  • 게시일 : 2014-12-24 09:37:52

예비경선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범위

내 용

선거공보

제작 및 제출

·예비검토 : 12월 31일(수)12:00까지 총괄기획팀으로 초안제출

·공보제출 : 1.2(금)12:00까지 제출, 오후 우편발송 업체 위탁

·발송 : 1월 3일(토) 오전 발송

발송 여부

·주소지 우편 일괄 발송

연설회장 배포

·후보자는 연설회장 내‧외에서 배포 불허, 선관위가 연설회장 밖에 일괄 비치 배포

게재 내용

·홍보 사항 : 사진, 성명, 기호, 연령, 경력, 정견 및 기타

·상대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등 게재 불가

면 수

·4면

규 격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제작

·길이 : 27센티미터, 너비 : 19센티미터

·재질 : 120g/㎡ 이내의 종이

수 량

·1,000부(우편발송용(400)+현장비치용(400)+기자배포용(200))

명 함

배부 가능 인원

·4인 : 후보자와 수행원 1인, 그 배우자와 수행원 1인(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지명한 1인)

어깨띠

착용 인원

·2인 : 후보자와 1인(배우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1인)

규격

·길이 : 180센티미터 너비 : 20센티미터 이내

피 켓

사용 여부

·불허

전화·

전자홍보 등

전화, 휴대전화

문자·음성·영상

메시지 발송

·제한 없음

·단, 공선법 제59조제2호에 의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음

E-mail 및 SNS 이용

·제한 없음

후보자의 홈페이지 이용

·가능

당 홈페이지 게시

중앙당선관위에 제출

·사진 : 1장, 대표경력 : 3개, 슬로건 : 20자 이내, 공약 3개

금지 및 제한사항

1. 후보자 연설회장 내에서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단체인사, 명함배부, 연호 등)

2. 현수막, 수기, 막대풍선, 마스코트는 금지항목으로 정함

3.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을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