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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287
  • 게시일 : 2015-01-14 16:34:48

강원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

 

당규 제8호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선출규정 제20조에 의거,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등록자격

-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권리당원으로서 강원도당 당적을 보유한 자

 

❏ 등록기간

- 2015. 1. 14(수) ~ 1. 15(목) 2일간, 09:00 ~ 18:00 (※ 시간엄수)

 

❏ 신청서류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류교부 : 강원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 접수처 :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도당 사무처) / 문의 : 033)242-7300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 후보자 기탁금

- 일천만원(₩10,000,000) + @ (후보자 접수 인원에 따라 대의원대회 비용 분담)

(입금계좌 : 농협 203-01-531496 / 예금주: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

당규 제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3(기탁금)의거,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신청서류 (당규 제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4조 준용)

-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칼라판 사진첨부)

- 당적증명서 1부 [도당발급]

- 후보자등록비 입금증 1부 [해당은행]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 서약서 1부 [별지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기관]

- 강령·정책에 대한 견해 및 공약자료 1부 [자유서식]

- 당비완납증명서 1부 [도당발급]

- 납세완납증명서 1부 [세무소]

- 개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부 [경찰서]

- 대리인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별지서식]

-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등록무효 및 후보자 사퇴

- 당규 제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6조(후보자 사퇴 신고), 제17조 (등록무효) 및 제18조(등록무효 등 공고) 규정 준용

 

❏ 기호추첨 및 도당위원장 선거 사전 설명회 : 115() 1830분 강원도당 회의실

 

2014. 1. 13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장 박 명 서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