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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
강원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
당규 제8호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선출규정 제20조에 의거,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등록자격
-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권리당원으로서 강원도당 당적을 보유한 자
❏ 등록기간
- 2015. 1. 14(수) ~ 1. 15(목) 2일간, 09:00 ~ 18:00 (※ 시간엄수)
❏ 신청서류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류교부 : 강원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 접수처 :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도당 사무처) / 문의 : 033)242-7300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 후보자 기탁금
- 일천만원(₩10,000,000) + @ (후보자 접수 인원에 따라 대의원대회 비용 분담)
(입금계좌 : 농협 203-01-531496 / 예금주: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
※ 당규 제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3조(기탁금)의거,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신청서류 (당규 제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4조 준용)
-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칼라판 사진첨부)
- 당적증명서 1부 [도당발급]
- 후보자등록비 입금증 1부 [해당은행]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 서약서 1부 [별지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기관]
- 강령·정책에 대한 견해 및 공약자료 1부 [자유서식]
- 당비완납증명서 1부 [도당발급]
- 납세완납증명서 1부 [세무소]
- 개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부 [경찰서]
- 대리인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별지서식]
-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등록무효 및 후보자 사퇴
- 당규 제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6조(후보자 사퇴 신고), 제17조 (등록무효) 및 제18조(등록무효 등 공고) 규정 준용
❏ 기호추첨 및 도당위원장 선거 사전 설명회 : 1월 15일(목) 18시 30분 강원도당 회의실
2014. 1. 13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장 박 명 서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