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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935
  • 게시일 : 2015-04-13 11:06:4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

 

 -주요내용과 취지-

1. 공천 및 경선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혁신적으로 증대

 ❍ 후보자 심사기준과 방법, 경선방법을 1년 前 조기 확정

- 2·8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헌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 후보자 심사 기준과 방법, 경선 방법을 1년 전에 확정·발표

 ❍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 진행

 ❍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 30% 의무공천 실현

- 이를 위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가칭)여성참여확대위원회」를 구성해 여성 의무공천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 및 실현

2.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심사

 ❍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강화

-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와 검증의 독립성 증대를 위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구성·운영 :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 50% 이상 의무 포함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권한 강화

· 대상 확대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 후보자

· 심사 확대 : 자격심사 → 자격심사 + 도덕성검증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의무화(자격심사 회피 時 공천 배제 가능)

·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을 당규로 명시

 ❍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상시평가 진행 및 현역 국회의원 상시 평가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활동을 상시 평가

- 총선 직전의 1회성 현역 국회의원 평가방법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축적된 평가 자료를 근거로 공천 심사에 반영

 ❍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증대

-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15명 이하(19대 총선)에서 20명 내외로 확대

 3.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 역대 자격심사 中 가장 엄격한 자격심사 추진

- 부적격 심사 항목과 대상을 확대. 선거관련사범, 공직자직무관련사범으로 배우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

- 부적격 심사의 범위 확대.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되,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심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음

- 사면 예외를 불인정

 ❍ 형사범이 아닌 벌금형 500만원 이상도 자격심사 대상에 포함

-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부패(뇌물, 조세범, 변호사법위반 등),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입찰(수주)방해 등도 함께 부적격 여부를 별도로 추가 판단

 ❍ 부적격 예외 규정 강화

- 19대 총선 당시에는 후보자 배제 기준을 위원회의 과반수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20대 총선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강화

4.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강화

 ❍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 포함

- 당 윤리규범 준수 여부를 포함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또는 후보자 추천 신청자) 사전 질문서(약칭 검증 질의서) 제출을 의무화함

 ❍ 공천 불복의 경우에도 심사 항목(감점)에 포함

- 공천 신청 후 탈당(경선후보자 확정 전 탈당도 포함)하여 무소속 후보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 감점 부여

 5. 단수 및 경선후보자 선정방법

 ❍ 단수 후보자 최소화·엄격화

- 단수 후보자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간 심사와 공천적합도평가(공천예비조사) 격차를 점수화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1위 후보자는 단수 선정 가능

- 이 경우, 심사총점 격차와 공천적합도평가(공천예비조사) 격차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 (19대 총선에는 심사격차 또는 조사격차 중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단수 후보자로 확정)

 ❍ 경선 후보자 압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경선 후보자 수는 2~3인을 원칙으로 함

- 경선 후보자는 2~3인을 원칙으로 함

- 경선후보자는 서류·면접 심사결과와 공천적합도평가조사 등을 모두 지수화하여 선정함으로써 주관성과 임의성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경선후보자 압축 과정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

 6. 경선방법

 ❍ 선거인단 구성 비율 : 권리당원 40% : 국민 60% 단 최소 당원 기준을 둠

 

-세부 내용-

1. 후보자 심사(검증) 기준과 방법 

❍ 적용시효

심사 항목

적용시효

지역위 운영 時

사고위 판정 경력자

·사고위원회 판정일로부터 5년 간 적용

징계 경력 보유자

·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 간 적용

·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징계 과정 중’이란 조사명령이 발령된 시점을 말한다)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 불허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예외 허용, 당규 제2호 §8⑤)

경선 불복 경력 보유자

(당직 및 공직 선거)

· 경선 불복 시점(탈당일)으로부터 5년 간 적용

· 당헌§94③에 의거 5년간 후보자 자격 미부여

· ‘경선 불복 경력’에 대한 정의 : 경선후보자의 자격(당규 제13호§35)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 시효 없음

· 사면 받은 사안도 동일 적용 (사면 미허용)

· 부적격 판단을 받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 반복 적용 가능

2. 부적격 심사 기준 

부적격 심사 기준 (당규 제13호 §12⑧)

1.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2. 징계 경력 보유자 : 제명, 당원자격정지

3. 경선 불복 경력의 보유자

4.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법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1. 지역위 운영 時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 사고위원회 판정일로부터 5년 간 적용

- 상해, 사고, 병환, 공직 수행 및 기타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사고위원회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부적격

 2. 징계 경력 보유자 : 제명, 당원자격정지

-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 간 적용

- 제명 : 부적격

- 당원자격정지는 징계사유와 소명(청취 또는 소명서) 등으로 심의 후 부적격 여부 판단

 3. 경선 불복 경력 보유자 (당직 및 공직 선거)

- 당헌(당헌§94, 5년간 불허)을 엄격히 적용

- ‘경선 불복 경력’에 대한 정의를 명료화 : 경선후보자의 자격(당규 제13호§35)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

 4.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① 예외 없는 부적격

구분

내용

부적격 기준

강력범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

예외 없이 부적격 (경찰청 기준 5대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부정부패

뇌물, 조세 관련, 변호사법 등 위반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선거관련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본인의 선거운동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

파렴치

민생범죄

사기,공갈,폭행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횡령, 배임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뺑소니 운전

예외 없이 부적격

부정수표단속법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회사부도 등 생계형의 경우 고려)

사ㆍ공문서 위조 등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무고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입찰, 공사수주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도박

징역형 이상일 경우 부적격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징역형 이상일 경우 부적격

 - 생계형의 경우 소명서와 판결문 제출

- 벌금 이상의 형사유죄판결 중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 성범죄, 성폭력범죄, 성매매범죄, 성풍속범죄, 가정폭력

· 성희롱(소속기관 내 징계 혹은 이에 준하는 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판결 등을 받은 경우 포함)

· 아동학대

구분

내용

성폭력

범죄 등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제유사성교행위 등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음행매매,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성매매

범죄

성매매 행위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강요

성매매 장소 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자금, 토지, 건물 제공행위

성매매 목적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

성풍속

범죄

음행매개

음화반포(음화판매, 임대, 전시, 상영 등), 음화제조, 소지, 유입, 유출

공연음란죄 등

가정폭력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

성희롱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제17조 금지행위)

  ② 벌금 500만원 이상 ⇒ 부적격 여부 판단

- 부정부패(뇌물, 조세범, 변호사법위반 등),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입찰(수주)방해 등

- 금고 및 집행유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은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

· 당해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20년 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경력

 ③ 부적격 심사 대상 확대

- 선거관련사범, 공직자직무관련사범으로 배우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5. 공무원 직무 관련 규정상 해임, 면직 또는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자

- 예외 없는 부적격

 6. 부적격 심사의 범위 확대. 유죄판결을 받고 아직 최종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되,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심사에 포함 가능

 7. 배제대상(예외 없는 부적격) 제외

 ①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판결문 등으로 증명될 경우 예외 인정.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② 정치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판결문, 수사기록 등 소명자료)

③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당규 제13호 §12⑨)

 3. 현역 국회의원 평가

 ❍ 현역 국회의원 평가 원칙

- 여론조사, 의정활동 평가 등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의정활동평가는 점수화하여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심사에 의무 반영

 ❍ 후보자 심사(검증) 기구와 절차

기구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

 

 

 

 

 

 

 

업무

 

시·도지사,

국회의원 상시 평가

 

후보자 부적격 심사

 

후보자 배제 심사

 

 

현역 국회의원 평가

 

후보자 심사

(단수, 경선후보자)

 

 

 

 

 

 

 

비고

 

 

 

부적격 후보 배제

 

후보자 배제 가능

 

 

 

현역 국회의원 평가

(지수화, 점수화)

현역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반영

 

의정활동평가

심사(감점)에 반영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관련 규정 제정 추진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의정활동)를 후보자 공천 심사에 반영

 4. 도덕성 검증 방법 

①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강화

- 당규 상의 부적격 심사 기준 외에 도덕성 검증까지 실시

- 종합 심사해 부적격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적격 판단

- 부적격 대상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관위에 정밀심사 요청

- 도덕성 검증 기준에 못 미치는 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 종합 가중하여 판단

 ② 당 윤리규범 준수 여부

- 당 윤리규범 준수서약서 제출(윤리규범 §3③)

- 윤리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강령·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준수, 품위유지, 청렴, 공정한 직무수행,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

 ③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또는 후보자 추천 신청자) 사전 질문서(약칭 검증 질의서) 제출 의무화

 ④ 사회적 지탄 또는 공직자로서 현저하게 신뢰를 잃는 행위를 한 자, 당의 강령정책, 민주적 절차의 가치 등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⑤ 공천 불복 경력자에 대한 제재

- 공천 신청 후(검증위원회 또는 공천관리위원회 후보자로 등록을 필한 자) 자격심사 및 공천심사와 결과에 불복·탈당하여 무소속 후보자 또는 타당 후보자로 출마한 경력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심사 총점에서 5% 감산

- 후보자 감산을 반영하는 기구는 공천관리위원회

 5.후보자 심사 방법

① 서류심사

- 소정의 양식(후보자 제출서류 등)

 ② 면접심사

- ‘적격(적합)’ 판정 후보자에 대해 면접심사 실시

- 선거구별 집단면접을 기본으로 함

-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개별면접 가능

 ③ 여론조사(공천예비조사)

- 심사 평가항목의 후보적합도․경쟁력 배점에 반영

 ※ 지역실사 :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심사배점 및 심사항목에는 미포함

 6. 후보자 심사 항목과 배점

평가항목

배점

당규 규정(§32①)

서류·면접

심사

(60점)

정체성

15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기여도·공익활동

10

당,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의정활동․전문성

10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도 덕 성

15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면 접

10

 

후보적합도․경쟁력

40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합 계

100

 

 - 배제 심사 후 적격(적합)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동시 진행

 7. 후보자 심사 가산·감산 적용 기준 

대상

규정

비율

비고

여성

10%

이상

~

20%

이하

+15%

 

중증장애인

+15%

장애인등록증 제출

노인

+15%

 

청년

+10%

당해 선거일 기준 만42세 이하~만35세 이상

+15%

당해 선거일 기준 만35세 미만

다문화이주민

+15%

다문화이주민 기준은 별도 마련

사무직

당직자

+10%

전·현직 중앙당사무직당직자 및 전·현직 시·도당법정유급사무원 중 4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심사일 로부터 퇴직 시한이 4년 이내인 자

보좌진

+10%

8년 이상의 당적 유지와 국회등록보좌진으로서 8년 이상의 국회근무경력을 가진 자

공로자

+10%

1급 포상자

교육연수

이수자

10%

이하

+10%

20대 총선 첫 적용 (이전에는 적용대상이 없었음)

윤리심판원

징계자

10%

이하

-10%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직위해제

-5%

경고

공천불복

경력

-

-5%

공천 신청 후(검증위원회 또는 공천관리위원회 후보자로 등록을 필한 자) 자격심사 및 공천심사와 결과에 불복·탈당하여 무소속 후보자 또는 타당 후보자로 출마한 경력자

 - 가산․감산 기준에 각각 중복되어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거나(가산) 가장 낮은(감산) 비율 하나만을 적용 (중복 가·감산 없음)

- 서류․면접 심사 종료 후 일괄 채점

- 후보자별 점수 中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 後 합산

- 후보자별 총점에 가산․감사 비율 적용

 8. 단수 및 경선후보자 선정방법 

① 단수후보자 선정방법

- 후보자간 심사와 공천적합도평가(공천예비조사) 격차를 점수화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1위 후보자는 단수 선정 가능

- 심사총점 격차와 공천적합도평가(공천예비조사) 격차를 종합 판단

· 심사총점 격차로 먼저 판단 후, 공천적합도평가(공천예비조사) 격차로 확인

- 구체적인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마련 (점수화 또는 득표율 여부, 득표율 또는 점수 격차의 기준 등)

 ② 경선후보자 선정방법과 수

- 서류·면접 심사결과(공천적합도평가 포함)를 점수화하여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선후보자로 결정

-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함

- 단수 선정과 경선 후보자 수 압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자의성 최소화)

 9. 전략 공천 민주화 

❍ 전략공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공천위원회 구성·운영

- 전략공천 비율 축소 : 30% 이하 → 20% 이하

- 전략공천 심사 주체 : 당대표(최고위원회 의결) → 전략공천위원회

 10.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민주화 및 계층·지역 대표 선출

 ❍ 비례대표국회의원 공천 시 배려 대상 확대

(19대 총선)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청년, 노동, 과학기술인

(20대 총선) 여성, 노인, 장애인,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

 ❍ ‘비례대표 선출제’ 도입

- 청년·노동 부문에서 각 2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 당헌에 근거조항 마련(신설)

- 부칙 신설 : 당헌·당규 개정 전이라도 석패율 제도 혹은 권역별비례대표제도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경우 실시 가능도록 근거조항 마련

 ❍ ‘비례대표 지역선발제’ 도입

- 약세지역에서 지역구도 혁파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후보자를 전략공천 혹은 후보자간 경합을 통해 비례국회의원으로 추천

- 당선 안정권 내 10% 이상 의무 포함

 11. 선거인단 구성 비율 

❍ 경선 방법 : 국민참여경선 (당헌 명시)

- 당헌 상의 비율 : 국민 50% 이상 + 권리당원 50% 이하

- 당헌 부칙 :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선거법 개정 時 국민경선 가능

 ❍ 선거인단 구성 비율 : 권리당원 40%, 국민 60%, 단 최소 당원 기준을 둠

 12. 여성 30% 의무공천 

❍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 30% 의무공천 실현

-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공천후보자 총수의 30% 이상 추천

- 이를 위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가칭)여성참여확대위원회」를 구성해 여성 의무공천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 및 실현

 ※ 후속 과제

 ❍ 주요 내용은 당규 및 규칙으로 제정해 심사와 경선의 방법의 유동성을 최소화

- 공직선거후보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및 도덕성 검증 방안,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상시 평가 기준과 방법, 전략공천의 원칙과 기준, 비례대표 선출제와 취약지역 선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대상

 ❍ 현재 정개특위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석패율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에 따른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경우를 감안한 당내 경선 방법은 이후 중점 과제로 삼아 집중 논의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