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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
-주요내용과 취지-
1. 공천 및 경선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혁신적으로 증대
❍ 후보자 심사기준과 방법, 경선방법을 1년 前 조기 확정
- 2·8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헌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 후보자 심사 기준과 방법, 경선 방법을 1년 전에 확정·발표
❍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 진행
❍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 30% 의무공천 실현
- 이를 위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가칭)여성참여확대위원회」를 구성해 여성 의무공천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 및 실현
2.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심사
❍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강화
-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와 검증의 독립성 증대를 위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구성·운영 :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 50% 이상 의무 포함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권한 강화
· 대상 확대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 후보자
· 심사 확대 : 자격심사 → 자격심사 + 도덕성검증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의무화(자격심사 회피 時 공천 배제 가능)
·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을 당규로 명시
❍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상시평가 진행 및 현역 국회의원 상시 평가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활동을 상시 평가
- 총선 직전의 1회성 현역 국회의원 평가방법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축적된 평가 자료를 근거로 공천 심사에 반영
❍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증대
-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15명 이하(19대 총선)에서 20명 내외로 확대
3.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 역대 자격심사 中 가장 엄격한 자격심사 추진
- 부적격 심사 항목과 대상을 확대. 선거관련사범, 공직자직무관련사범으로 배우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
- 부적격 심사의 범위 확대.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되,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심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음
- 사면 예외를 불인정
❍ 형사범이 아닌 벌금형 500만원 이상도 자격심사 대상에 포함
-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부패(뇌물, 조세범, 변호사법위반 등),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입찰(수주)방해 등도 함께 부적격 여부를 별도로 추가 판단
❍ 부적격 예외 규정 강화
- 19대 총선 당시에는 후보자 배제 기준을 위원회의 과반수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20대 총선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강화
4.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강화
❍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 포함
- 당 윤리규범 준수 여부를 포함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또는 후보자 추천 신청자) 사전 질문서(약칭 검증 질의서) 제출을 의무화함
❍ 공천 불복의 경우에도 심사 항목(감점)에 포함
- 공천 신청 후 탈당(경선후보자 확정 전 탈당도 포함)하여 무소속 후보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 감점 부여
5. 단수 및 경선후보자 선정방법
❍ 단수 후보자 최소화·엄격화
- 단수 후보자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간 심사와 공천적합도평가(공천예비조사) 격차를 점수화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1위 후보자는 단수 선정 가능
- 이 경우, 심사총점 격차와 공천적합도평가(공천예비조사) 격차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 (19대 총선에는 심사격차 또는 조사격차 중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단수 후보자로 확정)
❍ 경선 후보자 압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경선 후보자 수는 2~3인을 원칙으로 함
- 경선 후보자는 2~3인을 원칙으로 함
- 경선후보자는 서류·면접 심사결과와 공천적합도평가조사 등을 모두 지수화하여 선정함으로써 주관성과 임의성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경선후보자 압축 과정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
6. 경선방법
❍ 선거인단 구성 비율 : 권리당원 40% : 국민 60% 단 최소 당원 기준을 둠
-세부 내용-
1. 후보자 심사(검증) 기준과 방법
❍ 적용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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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
적용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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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 운영 時 사고위 판정 경력자 |
·사고위원회 판정일로부터 5년 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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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경력 보유자 |
·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 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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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징계 과정 중’이란 조사명령이 발령된 시점을 말한다)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 불허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예외 허용, 당규 제2호 §8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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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불복 경력 보유자 (당직 및 공직 선거) |
· 경선 불복 시점(탈당일)으로부터 5년 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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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헌§94③에 의거 5년간 후보자 자격 미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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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불복 경력’에 대한 정의 : 경선후보자의 자격(당규 제13호§35)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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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
· 시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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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받은 사안도 동일 적용 (사면 미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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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판단을 받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 반복 적용 가능 |
2. 부적격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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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 기준 (당규 제13호 §12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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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2. 징계 경력 보유자 : 제명, 당원자격정지 3. 경선 불복 경력의 보유자 4.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법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
1. 지역위 운영 時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 사고위원회 판정일로부터 5년 간 적용
- 상해, 사고, 병환, 공직 수행 및 기타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사고위원회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부적격
2. 징계 경력 보유자 : 제명, 당원자격정지
-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 간 적용
- 제명 : 부적격
- 당원자격정지는 징계사유와 소명(청취 또는 소명서) 등으로 심의 후 부적격 여부 판단
3. 경선 불복 경력 보유자 (당직 및 공직 선거)
- 당헌(당헌§94, 5년간 불허)을 엄격히 적용
- ‘경선 불복 경력’에 대한 정의를 명료화 : 경선후보자의 자격(당규 제13호§35)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
4.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① 예외 없는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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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부적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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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 |
예외 없이 부적격 (경찰청 기준 5대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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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
뇌물, 조세 관련, 변호사법 등 위반 |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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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본인의 선거운동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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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 및 민생범죄 |
사기,공갈,폭행 |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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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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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 |
예외 없이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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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회사부도 등 생계형의 경우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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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ㆍ공문서 위조 등 |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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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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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사수주 |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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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
징역형 이상일 경우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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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
징역형 이상일 경우 부적격 |
- 생계형의 경우 소명서와 판결문 제출
- 벌금 이상의 형사유죄판결 중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 성범죄, 성폭력범죄, 성매매범죄, 성풍속범죄, 가정폭력
· 성희롱(소속기관 내 징계 혹은 이에 준하는 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판결 등을 받은 경우 포함)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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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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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등 |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제유사성교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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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음행매매,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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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 |
성매매 행위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강요 성매매 장소 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자금, 토지, 건물 제공행위 성매매 목적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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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풍속 범죄 |
음행매개 음화반포(음화판매, 임대, 전시, 상영 등), 음화제조, 소지, 유입, 유출 공연음란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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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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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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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제17조 금지행위) |
② 벌금 500만원 이상 ⇒ 부적격 여부 판단
- 부정부패(뇌물, 조세범, 변호사법위반 등),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입찰(수주)방해 등
- 금고 및 집행유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은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
· 당해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20년 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경력
③ 부적격 심사 대상 확대
- 선거관련사범, 공직자직무관련사범으로 배우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5. 공무원 직무 관련 규정상 해임, 면직 또는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자
- 예외 없는 부적격
6. 부적격 심사의 범위 확대. 유죄판결을 받고 아직 최종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되,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심사에 포함 가능
7. 배제대상(예외 없는 부적격) 제외
①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판결문 등으로 증명될 경우 예외 인정.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② 정치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판결문, 수사기록 등 소명자료)
③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당규 제13호 §12⑨)
3. 현역 국회의원 평가
❍ 현역 국회의원 평가 원칙
- 여론조사, 의정활동 평가 등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의정활동평가는 점수화하여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심사에 의무 반영
❍ 후보자 심사(검증) 기구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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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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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
⇨ |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
⇨ |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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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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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국회의원 상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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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부적격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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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배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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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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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심사 (단수, 경선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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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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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후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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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배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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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평가 (지수화, 점수화) |
→ |
현역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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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평가 |
→ |
→ |
→ |
심사(감점)에 반영 |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관련 규정 제정 추진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의정활동)를 후보자 공천 심사에 반영
4. 도덕성 검증 방법
①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강화
- 당규 상의 부적격 심사 기준 외에 도덕성 검증까지 실시
- 종합 심사해 부적격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적격 판단
- 부적격 대상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관위에 정밀심사 요청
- 도덕성 검증 기준에 못 미치는 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 종합 가중하여 판단
② 당 윤리규범 준수 여부
- 당 윤리규범 준수서약서 제출(윤리규범 §3③)
- 윤리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강령·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준수, 품위유지, 청렴, 공정한 직무수행,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
③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또는 후보자 추천 신청자) 사전 질문서(약칭 검증 질의서) 제출 의무화
④ 사회적 지탄 또는 공직자로서 현저하게 신뢰를 잃는 행위를 한 자, 당의 강령정책, 민주적 절차의 가치 등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⑤ 공천 불복 경력자에 대한 제재
- 공천 신청 후(검증위원회 또는 공천관리위원회 후보자로 등록을 필한 자) 자격심사 및 공천심사와 결과에 불복·탈당하여 무소속 후보자 또는 타당 후보자로 출마한 경력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심사 총점에서 5% 감산
- 후보자 감산을 반영하는 기구는 공천관리위원회
5.후보자 심사 방법
① 서류심사
- 소정의 양식(후보자 제출서류 등)
② 면접심사
- ‘적격(적합)’ 판정 후보자에 대해 면접심사 실시
- 선거구별 집단면접을 기본으로 함
-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개별면접 가능
③ 여론조사(공천예비조사)
- 심사 평가항목의 후보적합도․경쟁력 배점에 반영
※ 지역실사 :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심사배점 및 심사항목에는 미포함
6. 후보자 심사 항목과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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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
당규 규정(§3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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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면접 심사 (60점) |
정체성 |
15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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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공익활동 |
10 |
당,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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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전문성 |
10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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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덕 성 |
15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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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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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적합도․경쟁력 |
40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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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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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 심사 후 적격(적합)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동시 진행
7. 후보자 심사 가산·감산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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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규정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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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10% 이상 ~ 20% 이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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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15% |
장애인등록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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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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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10% |
당해 선거일 기준 만42세 이하~만3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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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당해 선거일 기준 만35세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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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이주민 |
+15% |
다문화이주민 기준은 별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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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당직자 |
+10% |
전·현직 중앙당사무직당직자 및 전·현직 시·도당법정유급사무원 중 4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심사일 로부터 퇴직 시한이 4년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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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
+10% |
8년 이상의 당적 유지와 국회등록보좌진으로서 8년 이상의 국회근무경력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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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자 |
+10% |
1급 포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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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 이수자 |
10% 이하 |
+10% |
20대 총선 첫 적용 (이전에는 적용대상이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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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징계자 |
10% 이하 |
-10% |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직위해제 |
|
-5% |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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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불복 경력 |
- |
-5% |
공천 신청 후(검증위원회 또는 공천관리위원회 후보자로 등록을 필한 자) 자격심사 및 공천심사와 결과에 불복·탈당하여 무소속 후보자 또는 타당 후보자로 출마한 경력자 |
- 가산․감산 기준에 각각 중복되어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거나(가산) 가장 낮은(감산) 비율 하나만을 적용 (중복 가·감산 없음)
- 서류․면접 심사 종료 후 일괄 채점
- 후보자별 점수 中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 後 합산
- 후보자별 총점에 가산․감사 비율 적용
8. 단수 및 경선후보자 선정방법
① 단수후보자 선정방법
- 후보자간 심사와 공천적합도평가(공천예비조사) 격차를 점수화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1위 후보자는 단수 선정 가능
- 심사총점 격차와 공천적합도평가(공천예비조사) 격차를 종합 판단
· 심사총점 격차로 먼저 판단 후, 공천적합도평가(공천예비조사) 격차로 확인
- 구체적인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마련 (점수화 또는 득표율 여부, 득표율 또는 점수 격차의 기준 등)
② 경선후보자 선정방법과 수
- 서류·면접 심사결과(공천적합도평가 포함)를 점수화하여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선후보자로 결정
-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함
- 단수 선정과 경선 후보자 수 압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자의성 최소화)
9. 전략 공천 민주화
❍ 전략공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공천위원회 구성·운영
- 전략공천 비율 축소 : 30% 이하 → 20% 이하
- 전략공천 심사 주체 : 당대표(최고위원회 의결) → 전략공천위원회
10.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민주화 및 계층·지역 대표 선출
❍ 비례대표국회의원 공천 시 배려 대상 확대
(19대 총선)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청년, 노동, 과학기술인
(20대 총선) 여성, 노인, 장애인,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
❍ ‘비례대표 선출제’ 도입
- 청년·노동 부문에서 각 2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 당헌에 근거조항 마련(신설)
- 부칙 신설 : 당헌·당규 개정 전이라도 석패율 제도 혹은 권역별비례대표제도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경우 실시 가능도록 근거조항 마련
❍ ‘비례대표 지역선발제’ 도입
- 약세지역에서 지역구도 혁파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후보자를 전략공천 혹은 후보자간 경합을 통해 비례국회의원으로 추천
- 당선 안정권 내 10% 이상 의무 포함
11. 선거인단 구성 비율
❍ 경선 방법 : 국민참여경선 (당헌 명시)
- 당헌 상의 비율 : 국민 50% 이상 + 권리당원 50% 이하
- 당헌 부칙 :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선거법 개정 時 국민경선 가능
❍ 선거인단 구성 비율 : 권리당원 40%, 국민 60%, 단 최소 당원 기준을 둠
12. 여성 30% 의무공천
❍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 30% 의무공천 실현
-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공천후보자 총수의 30% 이상 추천
- 이를 위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가칭)여성참여확대위원회」를 구성해 여성 의무공천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 및 실현
※ 후속 과제
❍ 주요 내용은 당규 및 규칙으로 제정해 심사와 경선의 방법의 유동성을 최소화
- 공직선거후보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및 도덕성 검증 방안,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상시 평가 기준과 방법, 전략공천의 원칙과 기준, 비례대표 선출제와 취약지역 선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대상
❍ 현재 정개특위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석패율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에 따른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경우를 감안한 당내 경선 방법은 이후 중점 과제로 삼아 집중 논의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