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재성 대변인, 한나라당 공직선거법 발의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광기의 한나라당, 언론과 국민의 정치의식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해 계엄령 선포하다-


▷ 일  시 : 2007년 4월 18일(수) 15:2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오늘 한나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장윤석 의원으로 하여금 대표발의하게 하였다. 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자는 것인가
내용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평가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8항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와 관계있는 단어를 인터넷 인기검색어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도 자의적인 것인데 선거와 관계있는 단어 자체를 검색어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과 국민의 정보접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랬을 때 대선 풍경은 옛날 폭압의 군사정권과 동토의 구 사회주의를 연상케 한다. 이것이 어떻게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대권편집증환자 한나라당 언론과 국민에 계엄령 선포
12항은 더 가관이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은 정당과 정당 후보자간 혹은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간의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토론 등을 방송할 수 없도록...’ 이것은 한나라당 빼고 다른 정치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측해서 방송의 편집권이나 정당의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계엄령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군사독재 시절의 보도지침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한나라당이 제정신이 아니다. 대권편집증환자 한나라당의 광기가 국민의 정치의식과 민주주의와 언론을 향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군사정권의 후예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7년 4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