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부지법 난동 49명 전원 유죄, 이들을 선동·격려한 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85
  • 게시일 : 2025-08-02 11:58:06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부지법 난동 49명 전원 유죄, 이들을 선동·격려한 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킨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법부는 “법원을 공격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며, 최고 징역 5년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경찰을 폭행하고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에게는 징역 5년, 시위를 선동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사법권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한 이들에게 내려진 응당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은 이들을 선동하고 부추긴 이들에게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은 앞장서 극단적 선동을 일삼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위대를 격려하며 사실상 그 불법 행위를 옹호했습니다.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고 폭력을 방조한 정치세력은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겨눈 폭력에 면죄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가담한 이들 모두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2025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