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김용균 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 자유한국당이 화답할 때이다 외 2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68
  • 게시일 : 2018-12-28 15:40:00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81228() 오후 330

장소 : 국회 정론관

 

 

김용균 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 자유한국당이 화답할 때이다

 

어제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방지를 위한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80여개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었다.

 

한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룬 이번 성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생경제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빈손 국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생국회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된 데에는 국민의 염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도 크게 기여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 출석을 전제로 김용균 법처리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2의 제3의 김용균 사태를 막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화답할 때이다.

 

그동안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을 통해 제기된 특별감찰반의 문제는 국회 운영위를 통해 국민들께 명확하게 소명됨으로써 소모적인 정치 공방은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1231일 이후로 더 이상의 정치공방은 중단하고, 민생경제를 챙기며 여야 간 상생을 도모하는 제1야당다운 성숙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운운, 최저임금에 대한 혹세무민을 멈추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이번 개정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0년 넘게 지속된 유급휴일제도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시행령에 없었어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때 유급휴일 포함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고시했었다.

 

올해 최저임금 월급 157만원도 시급 7,530원에 209시간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기업의 추가부담도 전혀 없다.

 

자유한국당은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혹세무민을 멈추기 바란다.

 

다시한 번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요구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 ‘실체 없는 경제위기를 얘기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필요한 긴급명령대상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이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123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회동 예정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올해를 마무리 짓는 1231,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다.

 

올 한해를 평가하고 신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217일경,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초청의사를 보내 왔다.

 

당일 오찬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원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대변인단, 비서실장이 참석 한다.

 

20181228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