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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 결과 브리핑 중 일부 내용 정정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33
  • 게시일 : 2019-01-13 19:51:00

이재정 대변인,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 결과 브리핑 중 일부 내용 정정 브리핑

     

오늘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백브리핑 중 일부 내용을 정정합니다.

 

윤호중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은 재심 청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불복 신청할 수 있다. 본인에게 서면으로 2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고,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서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손금주, 이용호 의원은 입당, 복당불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입당, 복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01911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