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강득구 의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 증가세 … 2024년 약 2천건”

  • 게시자 : 국회의원 강득구
  • 조회수 : 21
  • 게시일 : 2025-10-01 21:28:34

강득구 의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 증가세 2024년 약 2천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 20201,608건에서 20241,997건으로 증가

법위반있음인정 건수도 2020232건에서 2024263건으로 증가

강득구 의원,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 높여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2024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약 2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41,9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8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신고 역시 1,280건에 달했다.

 

[1]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연도

접수

처리결과

처리중

법위반있음

법위반없음 등

소계

기소

과태료

시정

완료

소계

불기소

취하

위반 없음

법적용제외

기타

2020

1,608

232

9

86

137

1,376

59

395

448

31

443

-

2021

1,576

269

8

107

154

1,307

42

375

453

36

401

-

2022

1,588

246

15

94

137

1,342

48

406

507

29

352

-

2023

1,931

278

6

97

175

1,653

48

555

674

42

334

-

2024

1,997

263

5

76

182

1,726

29

541

788

34

334

8

2025.08

1,280

137

-

38

99

957

9

310

382

35

221

186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실제 법위반있음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법위반있음 처리결과는 2020232건에서 2023278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263건으로 2020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았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완료한 건이 2020년에는 137건에 불과했지만, 2024182건에 달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