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보도자료] 성인인증 허술… 청소년 전자담배기기 구매 경로, 6배 폭증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3
  • 게시일 : 2025-10-02 09:51:47


 

 

제공일

2025917()

담당자

정다인 비서관

 

 

성인인증 허술

청소년 전자담배기기 구매 경로, 6배 폭증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 사이트 5년간 8만 건 모니터링

청소년 구매 가능 게시글은 매년 늘어 ’20202-> ’241,338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온라인 판매·거래 모니터링 결과, 성인 인증 절차가 미비해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는 게시글이 2022202건에서 20241,338건으로 5년 새 6배 증가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이 전자담배기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인증 절차 등이 미비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 할 수 있는 게시글이 2020202건에서 20241,338건으로 5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202, 2021422, 2022478, 2023825, 20241,338건이다.

같은 기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은 202015,417건에서 202418,092건으로 17.3%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모니터링 건수는 총 83,103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2015,417, 202116,142, 202216,575, 202316,950, 202418,019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청소년 구매가능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전체 모니터링 건수

15,417

16,142

16,575

16,950

18,019

83,103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 구매 가능 게시글 수*

202

422

478

825

1,338

3,265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 게시글 중 성인인증 절차등이 미비한 게시글에 해당

 

 

 

 

 

웹사이트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오픈마켓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남인순 의원은 전자담배 구성품인 기기장치류는 청소년보호법28조에 따라 청소년 판매가 금지되고, 판매 시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후 일반 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고, 다른 약물의 사용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담배기기는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며, 그중 상당수가 합성니코틴 용액 제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은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자판기 등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을 통한 청소년 접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끝으로 모든 담배는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각종 SNS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