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박범계 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정위 제재, 법원 집행정지로 절반 이상 무력화…5년간 64% 인용
공정위 제재, 법원 집행정지로 절반 이상 무력화…5년간 64% 인용
- 평균 소송 기간 552일…피해 기업 ‘버티기’ 어려워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제재가 법원 단계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재 대상 기업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10건 중 6건 이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가 장기간 정지되는 동안 피해 중소기업은 사실상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불공정 행위를 견뎌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정위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176건 가운데 113건(64.2%)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은 시정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정지된 비율이 72건 중 52건으로 72.2%에 달했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법원이 집행정지를 허용하면서 제재 효력이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이에어코리아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2025년 1월 3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가운데 과징금을 제외한 전부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공정위는 앞서 하이에어코리아가 하도급 협력업체의 댐퍼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하고, 문제를 제기한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는 등 보복조치를 했다며 과징금 26억여 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기술유용과 보복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피해 기업은 계속된 불이익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의 평균 처리 기간은 552일에 달한다. 집행정지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멈춘 채 1년 반 이상 소송이 이어지는 기간은 피해 중소기업에게 생존 자체가 위협받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소송 역량을 갖춘 대기업이 제기하는 소송 또한 지지부진하다. 2015년 2월 공정위는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 LG U+에 대해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두 통신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5억원 부과 등을 결정하였으나, 두 회사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을 벌여 8년만인 2023년 5월에 최종 패소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제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율한다. 위반이 드러나면 시정명령,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은 기술유용과 거래보복만으로도 버티기 힘든데, 법원의 집행정지로 피해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피해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 집행정지 제도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