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김남근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주택 채권최고액 국민은행 66억, 우리은행 134억… 신속한 채권현황 파악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채권자 협약 추진해야
전세사기 피해주택 채권최고액 국민은행 66억, 우리은행 134억
신속한 채권현황 파악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채권자 협약 추진해야
- KB국민은행이 보유한 전세사기피해주택 채권최고액 66억(12건), 우리은행 134억(82건)
- 국토부, 금융위가 법령개정 절차를 밟는 사이 은행은 등기부 등본 신속확인
- 부실화 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악성대부업체로 넘어가는지 확인 필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주택 중 KB국민은행이 보유한 선순위 채권의 규모가 66억, 우리은행은 134억원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위에서 금융기관의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법령개정 등 행정절차로 지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에서 직접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채권규모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 신속매입방안에 대해 금융위는 ‘채권 권리관계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채권관계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선순위채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법위반 소지가 있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채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실태조사를 위해 우선 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얘기다.
법령 개정이 준비되는 동안 지지부진 했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채권현황을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직접 확인했다. 조사는 전세자금대출 중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연체정보 유예등록 여부,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버팀목(대환)대출 신청여부,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구입시 구입자금으로 보금자리론 신청여부 등 은행이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한 사례에서 주소지정보를 추출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KB국민은행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선순위채권현황 파악
① 연체정보유예등록+②버팀목(대환)신청+③보금자리론(구입)신청 = 1,798호
(금액단위 : 억원)
근저당권 설정구분 | 전체 | 제1금융권 | 제2금융권 | |||
설정건수 | 설정금액 | 설정건수 | 설정금액 | 설정건수 | 설정금액 | |
1순위 | 1,088 | 13,012 | 178 | 1,946 | 910 | 11,066 |
2순위 | 200 | 1,146 | 28 | 114 | 172 | 1,032 |
3순위 | 27 | 124 | 5 | 10 | 22 | 114 |
4순위 | 9 | 34 | - | - | 9 | 34 |
총합계 | 1,324 | 14,316 | 211 | 2,070 | 1,113 | 12,246 |
(자료출처 :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채권현황 파악
① 연체정보유예등록+②버팀목대출+③전세대환 = 1,869호
(금액단위 : 억원)
근저당권 설정구분 | 전체 | 제1금융권 | 제2금융권 | |||
설정건수 | 설정금액 | 설정건수 | 설정금액 | 설정건수 | 설정금액 | |
1순위 | 597 | 6,724 | 167 | 943 | 430 | 5,781 |
2순위 | 47 | 364 | 11 | 42 | 36 | 322 |
3순위 | 91 | 1,238 | 3 | 3 | 88 | 1,235 |
4순위 | 131 | 866 | 1 | 2 | 130 | 865 |
총합계 | 866 | 9,192 | 182 | 990 | 684 | 8,203 |
(자료출처 : 우리은행)
확인결과 KB국민은행은 총 1,798호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1,088호에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순위 채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1조 3천12억이며, 1금융권은 1,946억원(178건), 2금융권은 1조 1066억원(910건)으로 확인되었다. 우리은행은 1,869호 중 597호에 총 6천 724억의 선순위 채권이 확인되었으며 채권최고액은 1금융권에 943억(167건), 2금융권에 5천 781억원(430건)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이 파악한 전세사기피해주택 중 시중은행의 선순위 채권현황
(금액단위 : 억원)
구분 | 설정건수(1~4순위) | | 설정금액(1~4순위) | |
| 점유비율 | | 점유비율 | |
KB | 12 | 9.2% | 66.68 | 5.5% |
우리 | 26 | 19.8% | 131.25 | 10.8% |
신한 | 40 | 30.5% | 392.54 | 32.3% |
하나 | 53 | 40.5% | 624.45 | 51.4% |
계 | 131 | 100% | 1,214.92 | 100% |
(자료출처 :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 파악한 전세사기피해주택 중 시중은행의 선순위 채권현황
(금액단위 : 억원)
구분 | 설정건수(1~4순위) | | 설정금액(1~4순위) | |
| 점유비율 | | 점유비율 | |
KB | 18 | 12.9% | 74 | 14.9% |
우리 | 82 | 59.0% | 134 | 26.8% |
신한 | 18 | 12.9% | 94 | 18.9% |
하나 | 21 | 15.1% | 196 | 39.4% |
계 | 139 | 100% | 498 | 100 |
(자료출처 : 우리은행)
시중은행의 선순위채권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파악한 현황을 기준으로 하나은행 624억(53건), 신한은행 392억(40건), 우리은행 131억(26건), KB국민은행 66억(12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은행이 파악하니 현황을 기준으로 하나은행 196억(21건), 우리은행 134억(82건), 신한은행 94억(18건), KB국민은행 74억(18건)으로 나타났다.
김남근의원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될 일을 국토부와 금융위가 서로 미루며 법령개정을 핑계 대고 있는 사이 부실화 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악성 대부업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할 만한 소식이 들려온다.” 라며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 채권자협약을 통한 조정이 어려워지기 전에 채권 현황을 빠르게 확인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기꺼이 채권가격을 조정할 의사를 밝혔으니, 부처간의 책임행정, 협력행정을 통해 채권가격 조정을 통한 신속한 채권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자협약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