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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수진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위원 겸직허가 없었다.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수진
  • 조회수 : 20
  • 게시일 : 2025-10-30 14:31:31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위원 겸직허가 없었다.

2025.10.30.(목)
담당 : 홍은광보좌관(010-4228-9243)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위원 겸직허가 없었다.

국가인권위원 겸직허가 신청한 사실, 허가한 사실 모두 없어
이수진 “허가없는 겸직, 전문성 부족, 대한민국 품위손상. 당장 해임해야”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겸직 허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의 겸직 허가 신청서와 허가서 존재 여부에 대한 자료요청 결과,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한석훈 전문위원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공식적으로 겸직을 허가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국가인권위원을 겸임하며 주 1회 꼴로 출장을 내며, 회의 수당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 이에 더해 한석훈 전문위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되었다.

한석훈 전문위원은 지난 7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나라 망하는 길”, “코스피 5,000까지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 하고, 또 대부분 전문가들이 코스피 5천 가능성을 말하는데 이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의 전문성 자체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 이어서 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국민이 아닌 재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 한석훈 위원의 내란 옹호 발언도 다시 도마 위에 올려졌다.

이수진 의원은 “그간의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이 계속된다. 국민의 뜻과 정반대이다”라고 지적했다.

- 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개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서 상의 해임 사유인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이수진의원은 10월 30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석훈 위원의 해임을 촉구했다.

- 이수진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인권위원 직무를 겸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자질도 없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에 근거해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첨부> 한석훈 전문위원 관련 이수진 의원 국정감사 질의 개요(25.10.30)

  •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
    “상법 개정은 나라 망하는 길” , “코스피 5천까지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다”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나라 망하는 길이라 하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코스피 5,000이 불가능하다고 함.
    • 이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부족함을 말함.
    • 한석훈 위원은 국민이 아닌 재계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하고 있고, 그 전문성도 의심됨.
  • 한석훈 위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다른 직무를 겸할 때 사용자의 허가가 없으면 겸직을 할 수 없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한석훈 위원 겸직 허가를 한 공식 문서가 없음.
    • (없음, 보건복지부 답변 – 채용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직을 맡고 있는 상태여서 채용 자체가 겸직 허용이라고 해석)
    • 결론은 공식적으로 겸직을 허가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한석훈 위원은 인권위원을 겸임하며 주 1회 꼴로 출장을 냈다는 것.
  • 그간의 한석훈 위원의 발언과 인터뷰에는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이 계속됨.
    • 이런 발언은 근로계약서의 해고사유 중 ‘품위 손상’에 해당. 한석훈 위원은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켰음.
    • 한석훈 위원은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인권위원 직무를 겸하고, 기금운용 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없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음. 당장 해임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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