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박균택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법원에 맡긴 보관금 '조 단위'인데…"운용 수익은 은행 독차지"

  • 게시자 : 국회의원 박균택
  • 조회수 : 14
  • 게시일 : 2025-10-30 17:11:54

  

 

 

[앵커]


'법원 보관금'을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법원이 민사 소송을 하다가 필요한 비용을 소송 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받아 보관하는 돈의 일종인데요.

평균 잔액이 조 단위의 엄청난 액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운용 수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시중 은행들의 이득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단 지적입니다.

윤솔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돈, '법원 보관금'.

법원에서 송달이나 감정을 진행할 때 비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내도록 하고 법원이 보관해두는 민사예납금, 또 경매를 진행할 때 경매 입찰자들이 내는 입찰보증금 등이 예시로 꼽힙니다.

이런 법원 보관금을 어느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게 할 것인지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최근 이 법원 보관금의 잔액 규모를 살펴보니 1조 7,000억 원대에서 2조 7,000억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보관하고 운용할 때 수익이 나도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공적 기여는 없고 시중 은행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게 박균택 의원의 지적입니다.

법원 보관금처럼 법원이 관리하는 공탁금의 경우 보관 은행들이 수익을 내면 일부를 출연받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으로 활용하도록 정해져있고, 최근 2,500억 원대의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법원 보관금의 운용 수익에 단순 대입해보면 지난해에만 400억 원대에 달하는 비용을 출연 받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법원은 1995년 법원 보관금을 처음으로 금융기관에 보관한 이래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출연금 산정 모형과 관련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이 시중 은행들 배만 불리지 말고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국민들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맡겨놓은 금액인 만큼 그 수익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9229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