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어제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04
  • 게시일 : 2025-11-01 10:59:01

어제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유동규·김만배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유동규는 남욱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건 2층(시장실)도 알아서는 안 되고, 너 말고는 니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의 불법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또한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민간사업자들은

① 대장동 전체 부지의 80%를 확보했으니 민간개발을 허가해 달라,

②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결합하지 말고 분리해 달라,

③ 사업 방식을 수용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해 달라,

④ 민간사업자들이 만든 구획계를 채택해 달라,

⑤ 민관합동개발의 민간사업자로 지정해 달라 등

 

핵심 요구를 주민들을 앞세워 희망했으나, 이재명 시장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업무상배임죄로 억지 기소했습니다.

이번 대장동 본류사건 판결은 그러한 정치적 조작기소가 허위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분석해 다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