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정부의 노동개혁은 동양시멘트 노동자 원직복직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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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개혁은
동양시멘트 노동자 원직복직부터 시작해야
- 길거리로 내몰린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외면하는 노동부
1. 9월 1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인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은 지난 2월 13일, 노동부가 “동양시멘트의 사내하청 동일, 두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하여 동양시멘트가 직접고용 해야한다”는 위장도급, 묵시적 근로계약 판정을 내린 것은 노동부가 1차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함.
2. 이인영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이 직접고용을 위한 적극적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아 오히려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는 등 실질적 피해를 당했다’며 노동부를 질타함. 동양시멘트는 노동부가 직접고용 판정 공문을 발송하는 당일(2.13.)에 노동자들이 속해있던 사내하청 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를 통해 101명의 노동자를 해고함과 동시에 다른 사내하청 ‘서동’이라는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함.
3. 이 의원은 “노동부가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을 통해, ‘동양시멘트가 직접고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사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고 고지하는 등 행정권 발휘에도 소극적 이었고, 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도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관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원청과 정규직원들에 한해 실시한 것도 심각한 부실 감독이었다”고 지적함.
4. 이인영 의원은 “그러나, 6월5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데 이어, 9월2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관련 ‘임금지급가처분을 받아들여 인당 월 1백만원 지급을 결정’하였고, 금일간 원직복직 이행 강제금 판정이 예정되어 있다”며 “삼표가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적, 사법적 의무가 승계되는 만큼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수사권과 행정권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함.
5. 또한, 이의원은 “동양시멘트내 사내하청의 위장도급 판정이 시멘트 업계에서는 최초의 판정인 만큼, 업계 전반의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고 주장함.
끝으로 이 의원은 “올해 고용형태 공시자료를 통해 시멘트 업계의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업체별로 평균 50%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