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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13만개 청년일자리 창출? 실제 2019년까지 8천개에 불과 국민혈세 20억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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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13만개 청년일자리 창출?
실제 2019년까지 8천개에 불과
국민혈세 20억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13만개 만들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4년간 신규 창출 일자리수가 8천개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정부 정책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수를 부풀려서 거짓 홍보하고, 국민혈세 20억여 원을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임금피크제로 청년 13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노동시장정책과에서 내부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이모 교수의 논문을 제출하면서, “이 논문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모 교수의 논문은 △ 전용일(2013년) 보고서에 따라 정년연장 수혜자 총수 최대치를 설정하고, △ 임금 2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늘어나는 신규 창출 일자리 수를 “2016년부터 총 4년간 최소 8만 7천 명에서 최대 13만 2천 명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모 교수의 논문과 전용일 교수 보고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이모 교수는 두 가지 점에서 전용일 교수 보고서의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였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용노동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청년 일자리 13만개라는 거짓 홍보를 한 것이다.
1. 정년제에 따른 수혜자 규모 왜곡
전용일 보고서를 보면 다섯 가지 모형에 따라서 정년제에 따른 수혜자를 추정했다. 첫 번째 모형은 55세~59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까지 모두 직장에 남아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근속 2년과 근속 10년을 기준으로 정년 수혜자를 아래와 같이 추계하였다.
전용일 보고서의 기본모형: 해당근로자가 전혀 이탈이 없을 경우 | 자료: 전용일 보고서 xviii 인용
그러나 “이와 같은 모형은 현실에서 존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해당보고서도 명시하고 있다. 고용보험통계연보(2012년)에 따르면 55세~59세 사이에 2012년에 실직한 노동자 363,260명 중 정년으로 퇴직한 노동자는 실제로 18,146명으로 5.0%인데, 이 숫자는 2013년에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통계연보의 18,146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40.7%, ‘비자발적’사직이 58.3%임을 감안하면, 55세~59세 이상 근로자가 그대로 이탈하지 않고 정년 수혜를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용일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모형을 새롭게 만들어서 정년 수혜자를 추정했다.
정년제도 수혜자 규모: 네 가지 모형 | 자료: 전용일 보고서 xxv, xxviii, xxix 인용
전용일 보고서에서는 모형2중 그 수치가 가장 적은 Case4나 Case5가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노동시장 내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 60세 정년의무화제도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즉 기업의 중도퇴직 관행이나 비정규직으로의 채용에 따른 정년제 미적용 등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년제 수혜자 숫자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모 교수는 전용일 보고서에서도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현실에서 존재하기 불가능한, 즉 질병, 사망, 부상, 노령으로 인한 퇴직자도,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자도, 자발적 퇴직도 전혀 없는 불가능한 세계를 상정한 기본모형(Case1)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20억여 원의 국민혈세를 들여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기본모형(Case1)에 따른 최대 204,528명, 최소 85,568명이라는 숫자는, 전용일 보고서가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Case4의 숫자와 비교하면 17배, 고용보험통계연보의 수치와 비교해도 11배 정도를 부풀린 숫자이다.
2. 청년층 신규일자리를 1년짜리 단기고용으로 상정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청년 일자리 13만개는 분명 정규직 일자리다. 그런데 이모 교수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사실은 1년짜리 단기고용을 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교수는 전용일 보고서 상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한 기본모형(Case1)과 인건비 부담액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담액을 절감액으로 바꾼 절감총액을 경총(2015)의 1인당 인건비 약 3천만 원으로 나누어 청년일자리 수를 산출했다.
주: 이때 인건비 감액분은 전용일 보고서의 정년제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임
자료: 이모 교수 논문 10쪽
문제는 이모 교수가 추계하면서 대입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이 누적액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할 경우 청년층 신규일자리는 1년짜리 단기고용이 되어 버린다. 이모 교수 논문은 전용일 보고서의 인건비 부담액 추계가 누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전용일 보고서는 인건비 부담 분석방법이 ‘누적액’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연도별 인건비 등 부담액 분석방법 | 자료: 전용일 보고서 v쪽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액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에는 ‘신규창출비용’과 ‘고용유지비용’이 함께 필요하다.
2016년에 58년생 부담액으로 청년일자리를 신규 창출했다면, 2017년도에는 58년생 부담액은 ‘고용유지비용’으로, 59년생 부담액은 ‘신규창출비용’으로 쓰인다. 2018년에는 58년생 부담액과 59년생 부담액은 ‘고용유지비용’으로, 60년생 부담액은 ‘신규창출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따라서 총 부담액을 누적액으로 계산해서 신규 일자리를 산출할 경우, 매년 창출되는 일자리는 1년짜리 단기고용인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2019년이 되면 58년생이 퇴직하기 때문에, 61년생 부담액이 ‘신규창출비용’이 아니라 58년생 부담액으로 일자리를 얻었던 청년들의 ‘고용유지비용’으로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4년째인 2019년에는 신규창출 일자리가 없어지고, 5년째에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고용한 청년을 내보내야 한다.
결국 전용일 보고서에 따라 정규직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최대 3년이며, 그 이후부터는 신규창출수가 ‘0’일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합리적이라면서 채택한 이모 교수의 보고서는 청년의 ‘고용유지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감액 전체를 신규 창출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는 점에서 1년짜리 단기 고용에 불과한 것이다.
3. 그렇다면 실제 신규 청년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비용을 전액 청년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전제와 전용일 보고서에서 현실적이라고 제시한 Case4와 Case5중 약간 숫자가 큰 Case5 선택하고, 누적액이 아닌 순 절감액분을 통해서 신규 청년 일자리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순인건비 절감분
위와 같이 계산된 순인건비 절감분을 1인당 인건비로 나누면, 누적 및 신규일자리 창출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9년까지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 수는 최소 6,697명에서 최대 8,186명이다. 결국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비현실적인 가정과 누적액임을 간과한 이지만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여기에 국민혈세 20억여 원이 투입되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청년 일자리 해소와 연계하면서 벌어진 웃지 못 할 촌극이지만, 거짓 광고에 국민혈세 20억여 원이 들어간 만큼 반드시 진위여부와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