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2014년 산재은폐 적발 726건, 전년대비 3.8배 증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0
  • 게시일 : 2015-09-11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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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재은폐 적발 726건, 전년대비 3.8배 증가 

- 산재 미보고 적발, 2013년 192건에서 2014년 726건으로 증가
- 726건 중 531건은 건보공단 부당이득금 환수과정에서 드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가 2014년 한 해 726건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재미보고 적발건수는 2013년 192건에서 2014년 726건으로 3.8배 증가했음.   

적발 경위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이 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건강보험 처리했으므로 건강보험 입장에서 부당이득금임.) 재해자의 산재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이 96건 이었음. 
그리고 사업장 감독 중에 적발 48건, 산재은폐신고센터 접수 32건, 자진신고가 16건, 119 구급대 신고 자료를 통한 적발이 3건이었음.

표1. 산재 미보고 적발 현황 [단위 : 건]

이석현 위원은 “지난 7월 청주의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지게차에 치인 사고가 있었을 때, 출동중인 119 구급차를 회사가 돌려보낸 것도 산재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지적함.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산재를 은폐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현행 1천만원인 과태료 상향,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 산재은폐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