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노동부 일반해고 요건완화, 취업규칙 변경 관련 입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4
  • 게시일 : 2015-09-11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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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요건완화, 취업규칙 변경 관련 입장

- 해고요건 완화시 해고대란, 취업규칙변경 가이드라인은 소송대란 우려
- 두 사항 모두 행정지침이 아닌 법률개정 대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위원(새정치민주연합,안양동안갑)은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특히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함.

정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이 허용하고 있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외에 저(低)성과자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요건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대해 이석현위원은 “성과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것이 누구냐?”며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회사입장에서 볼 때 해고는 손쉬운 비용절감 수단”이라며, “경영사정이 나빠질 때마다 해고부터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등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함.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임. 

이석현위원은 “정부가 아무리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는 지침을 만든다 해도, 근로자들이 불리하다고 여기면 다툼이 생긴다.”며,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덧붙여 이위원은 일반해고 요건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추진하려는 대해 강력히 비판함. 
“정부가 행정지침을 내릴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행정지침의 역할은 법률의 해설서이어야지, 법을 초월한 행정지침은 물 밖으로 뛰쳐나간 물고기일 뿐”이라고 함.

이어서 “‘일반해고’는 법률이 허용하는 해고의 범위를 벗어나 있고, ‘취업규칙 변경’은 불리한 것을 불리하지 않다고 억지 부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히 두 가지 제도를 추진하겠다면 그 방법은 행정지침이 아닌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이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