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피청구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86
  • 게시일 : 2025-03-18 15:06:29

 

피청구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

피청구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최종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불안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께서 조속한 파면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이하 우리는)은 피청구인 파면을 위한 위헌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앞서 검사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정족수, 부서 등 절차적·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성립될 수 없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병력을 보낸 이유 또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 끄집어내라”라는 피청구인 지시가 의결 정족수 때문이라는 점,

많은 양의 실탄을 의사당 건물에 가져다 놓은 점,

포고령과 국무회의에서 건내진 쪽지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점,

피청구인과 통화 후 국회 경내 진입 병력 사이에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여부가 논의된 점,

피청구인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생중계된 점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증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각하설 핵심근거로 주장하는 국회탄핵소추의결서 내란죄 철회 또한 이미 지난 1월 16일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정리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주심 재판관님께서는 “국회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를 철회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앞서 선고된 여러 결정에서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으로 해석될 부분을 여러군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임명권은 사실상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회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헌법상 권한일 뿐, 비상대권이 아니다는 것을 천명해주셨습니다.

국회 계엄해제요구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선거관리권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같은 헌법상의 위치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감사원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마찬가지 경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게 되면 대통령에 의한 선거사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가능한 만큼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부정선거의혹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군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는 발언은 위헌행위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탄핵소추의결기각결정문에서도 피청구인 파면은 명약관화해집니다.

비록 탄핵소추는 기각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법적 책임을 물어 예방적으로 헌법수호를 해야할 책무로서 국회 탄핵소추 기능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대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가 남발돼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피청구인 주장이 헌법재판관님의 결정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주장하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관님의 현명한 결정에 따라 그 자체가 부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 또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정면으로 침탈할 위헌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또한 중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깨진 국민들의 평온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은 진행형이며 국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추운 길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께서 위와 같은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주시길 거듭 청원드립니다.

 

2025년 3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