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불법 KBS 이사회가 선임한 불법사장 박장범은 즉각 사퇴하라!
불법 KBS 이사회가 선임한 불법사장 박장범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024년 7월 31일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방송공사 7인의 이사들(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의 임명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존중합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이 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위법한 의결에 따라 추천한 KBS 이사 7인을 대통령(윤석열)이 임명한 것도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위법하게 임명된 KBS 일부 이사는 지난해 대다수 KBS 구성원은 물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개정 방송법의 부칙을 두고 위헌확인과 효력정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송법 개정을 반대하며 몽니를 부린 이들이야말로 위법하고 정당성 없는 이사들임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시민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이사회 구성이 강행되었고, 이 불법 이사회는 이른바 ‘조그만 파우치’ 발언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박장범 씨를 불법적으로 사장에 선임했습니다.
그 결과 KBS는 2025년 1000억 원대 적자라는 전례 없는 오명까지 떠안으며, 공영방송의 신뢰와 책무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참담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불법적 구성된 이사회가 버젓이 경영과 인사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선임된 사장에게 공영방송의 운영을 맡기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KBS의 공적 책무는 물론 방송의 자유와 시청자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정당성을 상실한 KBS 이사회가 즉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업무를 중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동시에 불법적 이사회 구성과 운영 위에서 선임 절차가 진행된 박장범 사장 역시 더 이상 KBS를 대표할 명분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는 것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항소의 주체인 정부는 즉시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한 사안에 대해 항소로 시간을 끌 이유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지연시킬 명분도 없습니다. 불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방송법 시행규칙 마련에 더 속도를 내는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화하는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법한 의결로 KBS를 장악하려했던 과오를 씻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또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