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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45
  • 게시일 : 2025-12-11 10:21:42

제5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5년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은 국민의 심판만 재촉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합의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들까지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장면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회법을 무시한 채 행패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특히 국회의장님께 쏟아낸 폭언과 막말은 국회의 품격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많은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회의장님을 탓하고 민주당을 핑계 삼으며 적반하장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어제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처리할 일은 제때 처리하겠습니다. 개혁법안은 개혁법안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일사불란한 행동으로 반드시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가로막은 민생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입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이 막아선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핵심 민생공약이자 국정과제입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상정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로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법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을 넣지 못하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세 법안에도 무제한 토론을 걸겠다고 합니다. 대체 이 법안들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원하는 걸 들어줄 때까지 계속하겠다니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국민의 삶을 위해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6대 개혁은 ‘대한민국 성공 프로젝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목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여는 것입니다. 6대 개혁은 전 국민이 주체이고, 전 국민이 수혜자입니다. 직업과 세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 함께 성과를 나누는 국가적 대개혁입니다. 

 

민주당은 6대 개혁의 성공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상생과 공존의 공감대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근거 없는 반대에는 원칙을 지키고 불가피한 의견 차이는 대화와 조율을 통해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교한 입법으로 개혁과제가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원팀으로 움직여 6대 개혁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으로 완성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12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 개혁법안, 또 경제활성화 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 볼모로 잡은 법안 대부분은 여야의 공방과는 무관한 민생법안들이고, 대부분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들입니다. 이러한 수십 건의 민생법안이 국민의힘의 생떼 주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합니다. 

 

가맹점 사업 단체에 협상력을 부여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을 이끌어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은 소상공인 보호법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은 개인 간 거래 확대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괄적·체계적으로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에 더해서 지역사회의 의료공백 해소와 긴급대응에 국립 소방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법, 정부의 재정집행계획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시, 국가연구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준 보훈병원을 도입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등의 보훈 관련 9개 법 등 이게 도대체 왜 무제한 토론 대상인 것입니까?  

 

그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입니다. 어거지 무제한 토론으로 지체시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법안들입니다. 국민의힘이 추가로 무제한 토론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또한 민생법안입니다.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에 국민의 비난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의 무도한 필버 폭주 중단을 촉구합니다.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사실심 부실, 지연을 이유로 대법관 대신에 1,2심 법관 증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심의 충실화를 위해서 이미 국회는 지난해 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하여 2025년 올해부터, 2029년까지 판사정원을 단계적으로 370명 증원하는 법원 판사 정원법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2심 법관 증원이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대법관 증원을 부정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수십 년의 통계를 보면, 일반 법관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대법관의 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1949년 212명으로 시작한 판사의 정원은 1986년 1,124명, 올해 2025년 3,304명, 2029년에는 3,584명까지 증가 될 예정입니다. 1986년 이후에 무려 2,460명의 판사가 증원되었습니다. 반면 대법관은 1949년 9명에서 시작해 1963년 13명, 1987년 이후 14명 그대로입니다. 

 

지난 40년간 사실심 인력이 2,000명 넘게 대폭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증가하지 않아서 대법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구조적으로 과부하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대법관은 1인당 약 4,5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층적인 숙의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심리 부실화로 종결됩니다.

 

대부분의 상고심의 이유조차 기재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1,2심의 인력을 증원해 속도가 붙더라도 상고심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대법원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대법관의 숫자는 적절히 증원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일탈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가 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책무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며 기자회견, 보도자료, SNS 게시물을 통해 정치적 선동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감사위원으로부터 고발된 것은 전례가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창호 위원장입니다. 감사원은 ‘안 위원장이 김 상임위원의 반복적 위법소지 발언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미 내부 직원들로부터 인권 침해 진정을 받은 상황에서 셀프 주의 징계를 스스로 내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차관급 공직자인 김용원 상임위원의 노골적인 정치행위 그리고 안창호 위원장의 묵인과 방관을 넘은 동조입니다.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창호와 김용원에게는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정치적 중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감사원 고발까지 된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를 방치한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자들에게 내리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감사의 정원” 법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강행이고 위법입니다. 어제 국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정임이 드러났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국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국유지에 조형물과 지하보행로를 설치하면서 국토부와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어떤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유지 사업은 국토부 협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 주민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법과 절치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국가 상징공간을 시장 개인의 정치적 의지로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행정 신뢰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탈입니다. 국토부는 오세훈 시장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좀 전에 김병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불리하면 심판 탓부터 하고 보는 국민의힘의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국민의힘의 추태를 보며 국민들은 정말 혀를 찼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어가다 마이크까지 꺼지니까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을 향해 독재에 운운하며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독재 이 말을 국민의힘이 할 자격이 있습니까? 12월 3일 밤 모두 도망쳤던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도하에 본회의장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독재를 1년 만에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가소롭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국회법 제10조는 의장의 직무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물을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의 사회자인 동시에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명백한 심판에 대한 공격입니다.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심판의 멱살을 잡는 비매너 선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지면 부정 선거를 했다며 선거 관리의 주체인 선관위를 흔들어대더니 이제는 국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 제102조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칙을 어긴 반칙을 범했습니다.

 

그제 여기 계신 많은 부대표단들이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하라는 말을 너무 목 놓아 외치다가 다 목이 쉬었습니다. 반칙을 하는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를 줬더니 오히려 개인 마이크를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심판을 공격한다고 반칙패가 승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장의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탓하기 전에 법안 토론 시간에 법안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는 자신들의 무능함부터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대부분의 법률 중에 상당수가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었습니다. 제가 차마 저의 동료 정무위원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특금법, 자본시장법, 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저렇게 자신 있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고합니다. 내 뜻과 조금만 달라도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선관위도 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운동장에서 받을 것은 퇴장 레드카드뿐입니다.

 

■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조위원장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전체를 가로막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국회의 문을 걸어잠그고 국민의 삶을 그 문 밖에 세워두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할 법안들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지키는 가맹사업법, 국민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은행법,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불법자금 세탁을 막고 책임체계를 강화하는 특금법,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 정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적인 안전장치들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 앞에 봉쇄선을 쳤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법안들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이 발의하거나 논의에 참여한 법안들입니다. 스스로 추진했던 민생입법까지 한꺼번에 멈춰 세운 것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기본적인 일관성조차 잃어버린 처사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쟁입니다. 국민은 금융사기와 온라인 범죄라는 새로운 위험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 절박한 현실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단하나, 국민을 보호할 장치를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쓰여야지 정쟁의 소모품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계속 마비시킨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감당해야할 것입니다.

 

■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정조위원장

 

최근 의료대란의 원인이 되었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2,000명 증원 추진이 윤석열 내란수괴의 독선과 아집 때문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최초 연간 500명 증원안을 보고했는데, 윤석열 내란수괴가 “더 늘리라”고 지시를 했고 초기 연간 1,000명을 늘리고 이후에 2,000명을 늘리는 안을 수정 보고했는데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더 늘리라”고 하자, 급기야 현재 부족한 의사수와 미래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수를 단순 합산하는 어이없는 추계까지 하면 결국 비과학적인 2,000명 증원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윤석열 내란정권의 조기용 전 복지부장관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포함한 모든 자리에서 2,000명 증원안은 처음부터 자기가 만든 것이라며 거짓말로 일관을 했고 윤석열 내란수괴는 뒷짐을 진 채 마치 2,000명 증원안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의료대란으로 너무나 많은 국민들께서 생명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책임전가와 거짓말만 일삼았던 행태가 불법계엄 내란을 벌이고도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현재 내란 재판에서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의료대란을 멈추기 위해 의료 현장과의 소통 끝에 의대생 전공의가 복귀했고 환자단체의 말씀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무너진 의료체계를 회복시키고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당정과 협력을 통해 입법과 정책과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양성법을 통과시켰고, 필수의료강화특별법과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도 어제 드디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은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그야말로 시급히 입법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이 명분 없이 필리버스터로 민생입법을 발목 잡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의료대란 내란정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국민생명 포기정당, 민생입법 방해정당이 될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설치법 등 입법과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 중심의 진짜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