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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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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7-02-09 11:27:00

제3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9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거부해서 오늘 조사가 무산된 모양이다. ‘비공개하기로 했던 날짜가 공개돼서 안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무슨 이런 황당한 이유가 조사 거부의 이유인지 헛웃음이 나온다.

 

날짜가 어떻게 공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공개하기로 한 원칙이 안 지켜진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때는 헬기까지 동원해서 이동경로까지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청와대 안에서 조사를 하면 날짜만 공개된 것이지, 조사의 모양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그게 무슨 공개라고 조사를 거부한다는 말인가. 이 사람은 최근에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 역이용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조사까지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법망을 피하는 소도인가, 도피처인가? 뭐하는 짓인가? 정말 짜증이 나고 국민들이 분노한다.

 

우리가 대통령 면책특권을 만든 이유는 이런 부정부패의 조사를 막는 합법적 도구로 쓰라는 것이 아니지 않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특검 조사를 거부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조사에 응하기 바란다.

 

어떤 형태로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 수 없다. 법정을 피해갈수도 없다. 이럴수록 이 분을 처벌해야겠다는 국민감정과 정서만 더 악화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 분 밑에 계신 황교안 총리도 임계치를 넘어선 것 같다. 특검기간 연장은 이 분의 재량권이 아니라 의무이다. 애초에 국회에서 특검기간에 대한 합의를 할 때 총량을 120일로 하기로 하고, 20일의 조사기간과 100일의 수사기간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협상대표가 관례에 따라 ‘며칠+며칠’로 하자, 연장을 안 해줄 리가 있겠느냐고 약속해서 순진한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양해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검기간 연장이 마치 자신의 재량권인 양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법안에 ‘+(플러스)’를 명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신속하게 수사하되, 그 기간 안에 수사를 다하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연장한다는 취지이다.

 

수사할 내용이 있는데도 연장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플러스)며칠’을 왜 명시하겠는가. 이것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는 절차적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이다.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그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총리와의 무한 투쟁을 하겠다. 대통령 출마는커녕 총리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경고한다.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어도 검사출신인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 수사할 내용도 없는데 그냥 질질 끌기 위해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수사를 해봤던 검사출신 황교안 총리가 잘 알 것이다.

 

더불어 내일 대정부질의에 여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하지 않는다면 내일 대정부질의를 하지 않기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합의를 했다. 이제 황교안 총리에 대해 정치권에서 정면대응을 하겠다는 뜻이다. 분명히 하시기 바란다. 내일 출석하기 바란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월성 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이 잘못됐으므로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체회의 심의 대상인 운영허가 변경사항을 과장급에서 전결 처리했다’, ‘안전성 평가 시에 최신기술 기준을 적용하라는 규정도 무시했다’, 심지어 ‘결격사유가 있는 한수원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불법을 했다’는 것이다.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당시 심사단장이었는데, 단장의 법정진술이 위증이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원안위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월성 원전1호기를 계속 가동할 뿐 아니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을 계속 가동하겠다고 항소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원안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김용환 원안위원장이 오히려 사퇴를 해야 할 사안이다. 원안위는 즉각 항소의사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군 출신 전직의원의 보좌관이 국방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200억대 대북확성기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이 전직 의원께서 지금 새누리당에 계신지 바른정당으로 나오셨는지는 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된다. 어디에 계시든 이렇게 때만 되면 국방비리를 저질러온 새누리당이 우리 당을 향해 안보 불안 운운하는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저지른 국방 비리에 대해 자체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발표하고 사과를 해야지, 전근대적인 안보장사와 안보마케팅은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촉구 한다.

 

어제 우리 당 정책위가 미국 대사관과 함께 정책포럼을 열기로 한 것이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언론 보도가 문제가 돼서 미국 대사관측에서는 이 행사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 행사는 비단 미국과의 정책교류만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정책위에서는 미국?중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들과의 정책교류를 제안하고 준비를 해왔다.

 

그 중 첫 행사가 미국 측과 함께하는 정책포럼이었고,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청년경제로 정했다. 발제자와 시간장소까지 정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이었고, 내일 금요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예정돼있던 행사였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 ‘한?미’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경제포럼이냐 정책포럼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우리 당이 미국 측과 정책포럼을 하는데 대해서 시샘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미국 대사관 측이 매우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고 한다.

 

국제간 정책교류를 일일이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압력을 넣고, 불만을 터뜨려 정당의 정당한 정책교류를 훼방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 대사관 측과 계속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행사가 진행되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부터 4+4 회동을 시작하겠다. 지난 2월 1일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었던 4+4 회동이 오늘부터 가동된다. 상임위 4당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은 법사위와 환노위의 개혁입법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내일은 정무위와 안행위가 예정되어 있다.

 

법사위에서는 상법, 공수처법, 검사징계법, 상가임대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추심법 등 그동안 우리 당이 주장해왔던 개혁입법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상법의 경우 여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이번 회동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노동개혁 4법을 포함해 우리 당의 최저임금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에 대해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일 이어지는 정무위에서는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법과 새누리당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한 청탁금지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대한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과 공정위전속고발권 관련 법안들이 그간 수석 간 논의에서 합의에 근접해있는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안행위에서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재외선거, 대통령 궐위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병합실시를 다룬 공직선거법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이 선거연령 18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었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겠다고 수석 간의 합의가 되어 있다. 2월 운영위에서 논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 주면 2월 국회가 3주차로 접어든다. 이틀 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수석들에게 법안 협상의 전권을 위임할 것을 결정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24시간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로 예정된 23일과 3월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 박정 부대표

 

남북경제협력과 화해협력의 대표적 사업이었던 개성공단사업이 전면 중단된 지 내일모레면 1주년이다. 개성공단은 남북상생의 경협모델이었고, 통일실험의 공간이었으며,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등 여러 가지 남북 충돌의 완충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취한 것이었으나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만 훼손시켰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써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며,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우리 정부가 먼저 위반한 것이다.

 

최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개성공단 폐쇄에 비선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은 약 1조 5천억 원의 피해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7,779억 원의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지원은 4,790억 원에 그쳐 기업들은 7,779억 원과 4,790억 원의 차액인 약 3천억 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과 남북경협 보험제도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개성공단 피해지원특별법 등 남북경협 손실보상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지원과 남북경협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123개의 입주기업, 80여개의 영업기업, 5천여 개의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10만여 명이 실직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앞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 2321호와의 관계에서 금융제재부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한다.

 

단순한 재가동이 아니라 발전적 재가동에 대해 남북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기업들이 재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7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