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22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끝까지 최순실을 모른다는 거짓말이 통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끝까지 가릴 수는 없다. 대통령 민정수석 자리를 고작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 받고 보고를 전달하는 자리로 스스로 폄하한 자체가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이 지적한 직권남용, 불법적인 인사개입, 국회에서의 위증뿐 아니라 자신의 전화기를 통째로 바꿔친 증거인멸의 의혹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김기춘씨는 우병우의 영장기각 결정을 보고 ‘이러려고 내가 구속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라고 말할 것 같다. ‘법꾸라지’ 우병우의 지능적인 증거인멸과 반복적인 거짓말로 당장의 구속은 면했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죗값을 받게 될 것이다.
우병우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되었다. 영장기각 사유도 소명 부족으로 나왔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살아있는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사를 할 주체는 역시 특검뿐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한다.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세 가지의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법을 대통령 대행이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꼴이 된다. 비(非)선출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정당한 민주적 법치행위를, 권한도 불분명한 대행이 무력화하는 반(反)민주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둘째는 국민의 요구인 적폐청산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특검의 활동을 강제로 막는다는 것이다.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의 기회를 가로막는 반(反)역사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셋째는 특검법 연장을 막는다면 그 본질은 범법자이자 피의자인 대통령과 재벌들을 옹호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反)법치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특검법에 정한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이 판단하는 것이다.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대통령의 승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한이 아니라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 황 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을 마치고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한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달할수록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례함과 폭력성이 극에 달하고 있어 국민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던 시위세력들이 드러냈던 폭력성이 급기야 신성한 헌법재판소까지 전염된 것이 아닌가 걱정될 정도였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재판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재판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헌법질서와 법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경고한다.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자신들이 바로 대통령의 성품과 품격을 웅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저를 뺀 3당의 원내대표가 개헌 때문에 모이셨다고 한다. 대선 전에 단일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합의도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빼놓고 개헌이 되는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자리에 제1당을 빼고 나머지 당이 모여서 합의를 한들 무슨 실효성이 있는가? 왜 개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나오는가?
개헌특위를 만드는데 제일 적극적이었던 것도 저이고, 개헌특위 위원 구성도 제가 제일 먼저 명단을 제출할 정도로 개헌에 적극적인 원내대표이다. 그런데 저를 빼고 나머지 세 분이 모이셔서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합의를 한 것은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모이신 것이라면 더더욱 정략적이고 대선용이라고 본다.
저는 일관되게 대선 전 개헌이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목표로 국회의 단일안을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지금이라도 너무 가볍게들 움직이지 마시고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안을 만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린다.
나머지 3당이 합의한다고 국민투표로 가지도 않는다. 또 국민투표로 가서 부결되면 나라에 혼란이 더 크지 않겠는가. 가기 전에 꼼꼼하게 전(全)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당부를 드린다.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씨의 소환을 또 미뤘다고 한다. 외국에서 하는 일이라 가급적 이야기를 피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덴마크 검찰에게 요청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재벌총수도 구속이 됐다. 정유라씨를 지원한 것이 뇌물혐의로 인정이 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대 총장과 교수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 있다.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때문이다. 정작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씨를 한국으로 보내지 않으면 이 수사가 마무리될 수 없다. 무엇을 이렇게 몇 개월씩 검토를 하고 계시는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다 인정한 것을 덴마크 검찰이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서야 한국과 덴마크 사이의 우호관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덴마크 검찰의 정유라 송환지연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외교적으로도 정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하는 것이다. 조속히 송환을 결정해주시기 바란다.
MBC 사장의 임기가 다해서 현 사장이 곧 그만두게 되어있다. 이제 며칠 남았다고 갑자기 60명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다고 한다.
무슨 이런 회사가 다 있는가? 그만두는 사장이 자기 회사도 아닌데 대못을 박겠다는 짓을 하고 있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안광한 사장, 당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할거요?’ 라고 까지 이야기 하고 싶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다음 사장 채용 절차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며칠 남은 사장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김영주 최고위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 4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왜 검사가 됐느냐는 질문에 ‘어린 나이에 사회정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됐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사회정의를 이루려면 검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황 대행이 어제까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총리실은 부인했지만,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현재로써는 황 대행이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황 대행이 끝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이는 적극적 수사방해이다. 30일 연장이 아니라 석 달을 연장해도 모자랄 정도로 수사할 사안이 남아있는 특검을 해체시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 바로 수사기간 연장 거부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수사를 해본 황 대행이 더 잘 알겠지만, 일반인이라면 수사기관의 수사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황 대행은 적극적 수사방해의 전과가 이미 2번 있다.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찍어냈다. 검찰 특별수사팀 검사들을 좌천시켜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팀의 해경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것도 황 대행이었다. 황 대행은 수사 방해에 반발한 대검 지휘라인과 수사를 맡았던 광주지검 지휘부를 모두 좌천시켰다. 공교롭게도 두 번의 적극적 수사방해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것이었다.
이번에 끝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적극적 수사방해 전과가 추가될 것이다.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해 검사가 되겠다’고 했던 황 대행이 사회정의의 실현을 막고, 탄핵 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전과 3범’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다만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진실은 밝혀지고 사회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 송현섭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을 연장하려는 꼼수는 망국적 행위이다.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결혼하였다’고 선언한 것을 국민은 잘 기억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애국심의 말로였다고 생각한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정공백 사태로 최악의 분열 상태가 된 대한민국을 방치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김기춘은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에 대해서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다른 헌법기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정치적 위반행위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헌재가 심판 중인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직권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밝히지 못한 7시간 동안 행적에 따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기업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등 총 다섯 가지이다.
박 대통령이 ‘충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대로 헌재와 특검에 출석하여 명명백백히 결백을 밝히면 될 것이다. 헌재와 특검이 박 대통령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조사를 거부하며 불출석하고 있다. 헌재의 다수의 증인과 증거조사 신청을 하고,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하는 것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소와 특검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시기 바란다.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김기춘이 주장한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로부터 박 대통령이 얼마나 자유로울지는 역사와 헌재가 재판해 줄 것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최후로 변호인단 총사퇴를 운운하지만 변호인단 총사퇴도 못하고,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나오지도 못하고, 결국 현명하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선고 전에 틀림없이 자진사퇴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서 남으시기 바란다.
■ 양향자 최고위원
우병우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특검의 소명 부족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다.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인가. 권력의 비라와 부패를 감시하고 권력남용을 막는 자리다. 만약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기 역할을 반의반만 했더라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있을 수 없고,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잘못을 했는데도 민정수석을 구속수사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만일 법원이 제 정신이라면 특검이 제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도 우병우는 민정수석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수행하지도 못했다. 자신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조사하려는 이석수 감찰관을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중범죄 혐의자의 영장을 어떻게 기각하나.
우병우가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구속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 오히려 다른 구속자들이 너무나 억울할 일이다. 특검이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한다면 이 특검은 실패한 것이다. 특검이 최경희, 이재용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서 구속시킨 것처럼 반드시 영장을 재청구하여 구속시켜야 한다.
최순실의 최측근 변호사가 사법부와 사정기관장의 인사평가 자료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특검이 최씨의 측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3대 사정기관장 후보와 대법관 후보자 인사에 대한 인사 평가 자료를 확보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때의 자료이다. 후보자 19명 가운데 실제로 5명이 임명됐다고 한다. 집사 변호사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순실씨가 실제 인사에 개입했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집사 변호사가 최순실씨의 돈 10억 원을 인출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자금을 비밀리에 인출한 시점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이었고, 그렇다면 누군가 압수수색 정보를 최순실 측에 사전에 알려줬다는 것이다. 특검은 10억 자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으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특검은 집사 변호사에 대한 수사로 이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의혹만으로도 특검에게 더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조속히 특검연장 승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임대윤 최고위원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가계부채가 1,344조3천억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90%를 넘어섰다. G20 기준에서 60.5%인데 저희들은 많이 초과되었고 가처분 소득 대비도 152%다. IMF 등 여러 국제적 기관들이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무척이나 큰 경고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665조의 가계부채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가 963조였다. 증가액 이 약 300조 된다. 연평균 60조가 증가됐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증가액이 480조다. 연평균 거의 120조에 달한다.
특히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문제다. 자영업자의 대출규모가 약 464조에 달한다. 기관에서 이것을 가계부채 관리에 가장 어렵게 여기고 한국경제의 내관이라고 이야기한다. 가계부채 해법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많은 금융지원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금융지원은 그 자체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부채를 양성하고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법은 기본적으로 임금소득의 정상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경제적 성과가 시장 구성원 간에 정의로운 배분이 되지 않고, 재벌대기업에 독점되는 구조가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양극화가 심각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정권과 외국 자본의 무차별한 영입으로 한국은 경제성장률에 따르는 이 미신과 맹신 속에 한국경제를 운영해왔다. 이제 경제성장률 맹신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한국이 안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등 ‘3무 성장’의 늪을 빠져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다.
소득 주도 성장, 고용 주도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자본수익률과 노동수익률의 격차 또한 해소되어야 한다. 이 문제의 해소 없이는 양극화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645만 명의 문제도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즉, 노동민주화 실현으로 근로임금의 정상화가 정의로운 분배의 첫걸음이며 3무 성장을 극복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며 차기 개혁 정부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에 각자의 부가수익률이 조정되도록 관련법이 정비되어야 한다.
■ 김춘진 최고위원
인명진 위원장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되어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다. 자유한국당은 계속 정권을 연장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다. 아무리 정당의 기본 목적이 정권 장악에 있다고 하더라도 왜 새누리당에 영입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연장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보면, 과연 이 분이 정말 전직 목사였나, 한국 민주화에 나름대로 기여한 분이였던가 매우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인 위원장은 촛불민심이 왜 이뤄졌는지 잊었단 말인가? 새누리당이 왜 분당하고,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에게 사과 발언을 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국회의원조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 상황을 잊었단 말인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취약하게 하고,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도 국민으로부터 용서받기 쉽지 않은 정당이다. 그런 정당에 가서 이제는 정권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니 스스로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하는데 조력한 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의 원죄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고 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겠는가.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지속적으로 국민을 향한 기만적인 행태이자 국민을 농락하는 발언이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전직 목사이자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성직자로서 민주지성인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한다.
2017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