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583
  • 게시일 : 2017-05-26 10:59:00

제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5월 26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역사적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정유라에 대한 국내송환이 확정됐다. 국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한 적폐세력들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범죄는 이루 열거할 수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 개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배어있는 부정부패와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일대 계기로 삼아야한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더불어 이미 국민적 심판은 탄핵과 대선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판단 역시 이런 역사적 규정과 흐름 속에서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한다.

 

청와대발 파격이 국민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고 있다. 권력의 쌈짓돈이었던 특수활동비를 절감해 청년일자리에 활용하고, 대통령 개인 식사 및 비품에 대해 사비 지출 원칙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당시에 쓰던 원형 테이블을 집무실에 들여놓고 파격과 탈권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다고들 하신다. 분명한 것은, 국민께서 대통령을 뽑아주신 것이고 나라를 바꾸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더 기분 좋은 정부, 더 속 시원한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탕평, 대통합 인사 제1호로,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은 인사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한 점도 후보 본인이 솔직하게 시인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적극 해명하면서 총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개혁성과 대통합의 자격을 두루 갖춘 총리 후보자로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합의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 협치의 시작이자 대통합의 시작에 여야 할 것 없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틀 후면 구의역 사고 1년이 되는 날이다. 먼저 제대로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19살의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다시 한 번 조의를 보낸다.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가 그리던 대한민국은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눈물을 닦아드리며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하고 따뜻한 나라여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이틀간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되었다. 첫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인사청문위원들과 보좌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야당에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의 선례를 남겨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제기됨으로써 이번 인사청문회에 옥에 티를 남겼다.

 

또한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부족함도 있었던 것이 확인 되었다. 향후 총리 후보자께서도 이 점을 십분 유념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야당과 진솔한 소통에 힘을 기울여 국정을 이끌어 가시길 바란다.

 

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후보자의 부족함보다 청문과정에서 선보인 국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야당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세를 더 크게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무엇보다 국정을 안정화시켜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안을 덜어드려야 하는 절박함, 새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내각의 구성이 시급한 상황을 십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는 28일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의 김모군이 숨진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구의역 참사는 이익과 효율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것으로, 안전, 비정규직, 최저임금, 청년일자리 문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당시 국민들은 김 군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을 보고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려야 했던 노동 약자의 현실에 가슴 아파했다. 또 다른 김 군들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양산되어 온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뿌리 뽑아야 한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법안, 추경 등과 함께 경영평가방식과 같은 현장에서의 실질적 해결책까지 꼼꼼히 챙길 것이다.

 

1주기가 되는 이번 일요일에는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김 군이 사망한 현장을 방문하겠다. 과연 지난 1년 전 발생한 억울한 죽음이 이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변화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근혜 표 가계부채 대책마련에 집중하겠다. 가계빚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각하다. 올해 1분기 1,360조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아침에 눈뜨면 가계부채 최고치가 계속 갱신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가 오랜 시간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대책과 관리로 가계부채가 양적으로도 늘고 질적으로도 악화되었다. 우리 당에서 가계부채 실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제시했음에도, 지난 정부는 서민과는 동떨어진 갑을 위한 정책에 매몰되어 상황을 방치했다.

 

문재인 정부도 가계부채 해결을 핵심과제로 꼽고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가계부채 관리가 미흡하고 우려된다고 지적한 만큼 해당부처 공약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내대표 당선 직후 민생해결을 위한 공통공약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당은 장기채권의 채무면제 추진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도 공통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가계부채 관리공약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차원의 대책도 논의하도록 하겠다.

 

■ 임대윤 최고위원

 

재벌개혁에 대한 법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가인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시장에서의 경제적 성과를 개벌기업이 독점하는 한,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정의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재벌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을지로위원회를 국가위원회로 격상시켜 소상공인과 특수고용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안마다 개입하여 ‘콩 놔라 팥 놔라’ 하고 정하는 대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이 스스로 밸런스를 찾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시스템이란 재벌개혁을 위한 법적 도구를 말하는데, 민주정부 초기에 개혁 조치로서 두 가지의 법적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첫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다. 현재 하도급법, 신용정보,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3배 이상의 제한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재벌 대기업 혹은 갑의 횡포에 의한 실손 손해배상을 넘어 갑이 한 행동이 허위, 악의, 태만, 사기, 강압 등 매우 고약할 경우에는 갑 회사의 경제규모에 비례해서 아픔을 느낄 만큼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여 더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는 억제 제도를 미국처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한다.

 

단, 소송할 때 을이 제시할 증빙 수준은 보통 민사의 ‘우세한 증거’ 보다 높은 ‘명백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증거 개시제도 이다. 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한다 해도, 갑과 을의 지위나 소송의 현실을 볼 때 디스커버리(도구의 평등) 제도가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 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때 을인 원고의 증거확보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소송이 시작되면 을이 다른 당사자인 갑을 상대로 갑의 주장과 그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권에 관련된 재무자료, 이메일 팩트, 서류 등을 재판을 하기 전에 당연한 권리로 받아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 없이는 을이 가지고 있는 증빙자료와 서류만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경우 원고인 을이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이 두 가지 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증거개시제도 없이는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 을 지키기 운동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두 가지 제도를 논하면, ‘소송이 남발할 것이다’, ‘대기업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등의 저항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재벌 대기업도 외국의 우수한 기업처럼 공정 경쟁을 영위하며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의 소득증가를 통한 전반적인 고른 국민성장과 고용창출에 일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2017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