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971
  • 게시일 : 2017-12-29 18:35:00

제9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29일(금)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대표

 

원래는 오늘 중앙당 9층에 백년 백송홀이라고, 리모델링을 해서 널찍하게 홀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백년정당을 함께 서약하고 멋지게 종무식을 마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늦었지만 국회 합의를 이끌어 내서 감사원장, 대법관 인준 투표를 하고 몇 개의 법안을 합의 해 오신, 아마 아침 일찍부터 의장과 함께 합의 도출을 위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텐데,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란다. 마지막 의총이다. 저에게 1년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 줬듯이 2017년 격동의 한해를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들께 박수로 화답 하겠다.

 

한일 위안부 TF가 사실조사 한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힌다. 일본의 이면합의 요구 조건이 ‘성노예라는 표현도 하지 말아 달라’,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합의는 합의가 아닌 것이다. 그 의도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깔린 합의는 합의라 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 계속 그런 것을 떠들지도 말라’라는 요구까지 있었다.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준 박근혜 정부는 외교에 있어서도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헌법의 가장 알맹이는 어떤 기본권도, 어떤 통치 수단도 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 알맹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외교의 장에서도 그런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 알맹이를 놓쳐버린 껍데기 문서를 무효니, 유효니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국제적 상식에 맞지 않은 그런 합의를 ‘1mm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아베 총리의 말은 더 가관이다. 그런 것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헤쳐 나가야 한다. 꿋꿋하게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단일대오로 한마음이기만 하다면 개헌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 내고, 이미 사회적 합의는 이끌어 내져 있지만, 사회적 합의도 개헌으로 보답할 수 있고, 지방선거를 잘 준비해서 개헌에 담아질 지방분권이 우리가 뽑는 인재를 통해서 실현 되는 기회를 국민에게 드릴 수도 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내서 적폐청산의 완결을 국민에게 선물해 드려서, 적폐청산 위에 참다운 사회대통합을 구축하는 전환기의 2018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뛰기로 하자.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사실 정말 밤낮 경계 없이 뛰느라 우리들 각자의 여유도 없었고,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지나왔다. 그래서 새해는 의원들님 더 건강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조금의 미소도 보내 주시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평소에 하지 않았던 사랑한다는 말도 1월 1일 날 해보시고, 안아주시고, 가족 사랑도 나누시기 바란다. 새해에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새해에는 밝은 얼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다. 고맙다.

 

■ 우원식 원내대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 우리가 각자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가장 다사다난했던, 일도 많고 힘도 많이 들고 큰 성과를 내기도 하고 보람도 느낀 한 해의 마지막 의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다.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우리가 하나의 동지로, 한 팀으로 험난했지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낸 한해를 함께 해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마지막 협상을 원래 22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꽉 채워서 마지막 날 하게 됐다. 역시 어려운 협상은 벼랑 끝에 가서 해야 서로 내놓을 것은 내놓고 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협상을 했지만 이번이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협상이었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박홍근 수석을 비롯한 부대표들이 애를 많이 썼다. 추미애 대표께서도 관심을 갖고 늘 격려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안법, 시간강사법과 같은 일몰법들, 특히 이 두 법은 민생과 직결돼있는 것이다. 전안법은 오늘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부터 바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타격이 갈 수 있는 것들이다. 반드시 통과됐어야 하는데 참으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12개의 일몰법 그리고 법사위까지 다 통과돼봐야 알겠지만 그 외의 20개법을 통과시킨다. 그리고 대법원 판사 두 명, 감사원장 등 헌법기관들의 임기와 관련해, 감사원장은 이미 한 달쯤 임기의 공백 있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는 하나로 묶기로 했다. ‘속도를 내서 일을 해보자’, ‘숫자도 너무 많고 두개가 따로 움직여지니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로 합치자고 해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6개월 연장을 하면 이것이 내년 6월이다. 우리가 그동안 공약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이렇게 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2월말까지 개헌안 만드는 것을 최대한 노력한다’를 단서로 우리가 붙이도록 했다. 저쪽은 이것을 반드시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2월말이라는 시한을 정하면 못 하겠다. ‘조속하게’라는 표현을 쓰자’라는 것이 끝까지 충돌 했고 합의가 안됐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하게 해라. 우리는 2월말까지 한다’라고 해서 두 개를 병기하는 것으로 했다.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국민과의 약속이고, 대통령 공약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공약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2월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반드시 이행하고 실행해 가야되겠다는 말씀, 그리고 그 근거를 확실하게 조항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법개혁과 관련된 검찰개혁, 공수처법 등이 법사위에서 아예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법사위 안의 검찰 출신인 분들,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어서 아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점이 있다. 그래서 법사위에 맡겨서는 사법개혁이 실제로 어려운 것 아니냐고들 생각하고 있다. 사법개혁특위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다. 지난번 정우택 대표와 특위를 논의 할 때 사법개혁특위를 합의했었고 최종적으로 입법권,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 입법권을 주자고 했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절대로 안된다고 해서 입법권이 부여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소용없기 때문에 안 만든 것이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맨 끝까지 가서 입법권을 주는 것으로 했고, 사법?법조?경찰개혁 소위와 검찰개혁 소위 두 개가 있는데, 검찰개혁 소위에는 검찰 출신 의원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실제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법사위보다는 훨씬 유리한 토대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운영위원장 문제는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집권여당이 원래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 관례이다. 지난 이 임기가 시작되던 초기에 여당이었던 정우택 대표가 한 것이고, 정우택 대표는 본인이 임기 중에 어떻게 사표를 내고 관두냐고 해서 버틴 것이다. 이번에 어차피 바뀌어야 하니까 바꾸는 시기에 바꾸자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저쪽 태도는 정 합의를 안 해주면 정우택으로 그냥 가겠다는 것이었다.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회를 운영해가는 것인데 교섭단체 대표가 아닌 사람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맞는 이런 파행이 어디 있는가, 코메디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바꾸자는 이야기를 끝까지 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소야대의 한계이고, 국민의당까지 전반기 운영위원장은 합의가 된 것이기에 자유한국당에 주자는 입장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바꿀 방법이 도저히 없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집권여당이 하는 것이 관례이고,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게 해야 된다는 양식 있는 태도를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지 않는 한, 거기에 국민의당이 동조하는 한, 갖고 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놓고 대신 정부조직을 다 못한 것을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자문회의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아직도 야당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과방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양쪽 원내대표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서 정리해달라고 했고, 정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조만간 통과가 될 것 같다.

 

물관리일원화는 쟁점으로 남아있는 법안이고 그동안 수차례 노력했다. 작년 9월에 ‘하기로 노력을 한다’고 했던 것인데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같이 하자고 했다. 상임위에서 TF를 만들어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통해 새로운 법을 발의를 했는데 아직 제대로 토론이 안 되어 있다. ‘노력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노력하되 반드시 통과시킬 방안에 대해 안을 내라’고 해서 김성태 대표는 ‘최대한 하겠다’, 김동철 대표는 ‘자신이 꼭 하는 것을 보증하겠다’라고 해서 3인 간에 꼭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여기에 5.18 특별법을 2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서에 쓰지는 않았다. 우리도 법을 내고 국민의당에서도 법을 내서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것도 최대한 하겠다’라고 했다. ‘한다는 의지가 분명했다는 것을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3자가 발의하고, 보증하고 ‘최대한 한다’라는 것으로 됐다.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 구성 됐는데, 과방위에서 3명을 결정을 안 해주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이 막고 있었다. 방심위원 3명을 과방위에서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 합의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되고 난 이후 첫 운영위원회를 우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폭거였다. 수석부대표가 가서 큰 소리로 30분 정도 동안 혼자서 고군분투 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다.

 

예산에 따라서 지방세법개정안이 있는데 법인세, 소득세, 지난번 예산 마지막에 부수법안으로 처리 했던 부분에 대해 후속 조치로 처리해야 될 것이 지방세법개정이었다. 김부겸 장관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묶여 있다가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

 

개인적으로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처음으로 운영위원장을 못한다는 불명예, 역사와 국회의정사에 남을 텐데 불명예가 있지만 국회 운영위원장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놨고, 이번 전반기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몇 차례 이야기를 했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미완되어 있던 정부조직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크게 속은 아프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그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다. 입법권을 갖는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제가 보기에는 개헌특위와 사개특위 하나씩 자유한국당과 우리가 위원장을 가져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개헌특위를 하겠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법개혁특위는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상당한 논의를 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본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동시투표를 하겠다, 우리의 공약을 지키겠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행을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문구를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공약을 이행해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2017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