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92
  • 게시일 : 2018-09-11 11:07:00

1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91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어제 청와대가 다음주에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가 동행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지금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간 접촉도 대단히 활발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야당은 비준동의안에 대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책이다”, “졸속적이다라고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의 정상회담 초청에도 정상회담 6일 전에 초청하는 것은 무례이고, 정략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과 행동이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초당적 협력은커녕 오로지 정략적으로 반대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 비준동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3항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률적인 절차이다. 야당에 정치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절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우리 당은 지난 5월에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여야지지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이후에도 수차례 비준동의안 처리를 설득해왔고 3차 정상회담 전에 처리하자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차 정상회담 직전까지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쟁화는 하지말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것은 오늘 국회 심사를 3차 정상회담 이후로 무조건 늦추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외통위에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3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정부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졸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청와대의 초청을 정략적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3차 정상회담에 국회가 동참해달라는 것은, 지난 8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직접 요청했던 내용이다. 한 달 전부터 해왔던 요청을 이제 와서 정략적이라고, ‘졸속이라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 국민, 민족 모두의 염원이다. 여야가 3차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것만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보수야당은 수구·반공 이데올로기를 벗겠다고 이야기해왔다. “기존의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틀을 털어내겠다”, “평화체제 구축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이렇게 말해왔다. 그러나 지금 3차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고 있다. 정략적 판단 대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나흘째를 맞았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3년 전과 달리 지금까지는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어제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였던 6명 가운데 1명은 최종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5명도 1차 조사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밀접접촉자도 21명에서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초기 검역시스템의 일부 미비점도 드러나고 있다. 417명의 일상접촉자 중 외국인 탑승객의 소재파악이 안되고 확진환자가 탔던 리무진 택시의 23명 이상이 추가로 탑승했었다고 한다. 보건당국은 메르스가 완전히 없어질때까지 바늘구멍같은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자세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철저한 역학 조사를 통해 감영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각 지자체도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에 대한 격리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서 메르스 확산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란다. 3년 전 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늑장대응보다 차라리 과잉대응이 낫다는 것이다. 끝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된다.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확인된 분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어제부터 최저임금 제도개혁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난주에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소상공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도 개혁하겠다라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이미 8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 대책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리 당에서 도출해 낸 결론과도 같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잠시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지난 96일 상가임대료 400% 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궁중족발사건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다.

 

궁중족발사건은 우리사회의 또다른 비극이다.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권을 살려놓으면 쫓겨나야하는 비운의 임차인들, 그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들도 소상공인들이고 그들도 자영업자들이다.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임대료 인상, 그 충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자고 약속해놓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9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법사위의 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정말 가슴아픈 법안이기도 하다. 궁중족발 같이 임대료가 400%, 금액으로는 거의 천만원 가까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월단위 2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 드높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도대체 왜 거기에 그렇게 조건이 많이 붙는가? 포도송이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주렁주렁 붙어서 이거 안해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못해주겠다’, ‘이것도 안해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못해주겠다그 얘기를 저는 8월말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의 집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집회상에서는 다른 조건 안붙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9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조건을 달지말고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여기야말로 초당적이고, 그리고 국회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초당적이지 않아서 늘 초 당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협치가 안돼기 때문에 협치라는 말을 달고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상가임대차보호법 만큼은 초당적으로 협의해서 꼭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치해주시기 바란다.

 

 

권미혁 원내부대표

 

최근 검찰 사법농단 수사단은 대법원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책정해 35천만 원을 확보한 후, 이를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고위법관에 대한 격려금, 대외활동비로 불법사용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내부문건 여러 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공보관 예산을 수회 현금으로 나눠 인출하게 했고 이를 법원 재무담당자들로부터 인편으로 은밀히 상납을 받아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여 사용했고 허위 증빙서류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정의로움의 표본이어야 할 사법부가 권력과의 재판거래에 이어, 재벌의 비자금 조성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이다. 계속해서 생산되는 전 정부의 적폐의 끝이 어디일까 놀라울 따름이며, 이 사건에 대해 추가로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감사원의 문제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한 감사에서 단순 주의조치를 내렸다. 당시 감사원의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를 보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편성된 35천만 원 중에 78백만 원을 법원 행정처 공보관실에 배정한 뒤, 법원행정처 9명에게 매월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돼있다.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를 공보관 상급자인 법원행정처 차장과 다른 간부들에게 정액으로 고정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또한 횡령과 상납의 개연성이 충분한 데 단순히 주의로만 조치한 것은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방기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주목할 것이다. 만일 검찰 조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여론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감사원도 대법원에 대해 다시 재무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신동근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창의력을 발휘했다. 듣도 보도 못한 출산주도성장을 들고 나왔다. 물론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정치권의 책무다. 때로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접근이 있을 수도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산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사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2년 반 전에 김무성 전 의원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동포를 대거 수용하고 했던 저급한 문제의식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또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의 이기적인 가치관 때문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참으로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저는 보육과 교육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보육과 교육의 문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따지기 전에 국민의 기본 역량을 갖추는데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결해야할 기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100%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100% 아동수당을 지급하자고 했을 때 야당의 반대로 90%로 지급대상이 줄었다. 그런데 이 미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데에 1천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작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 90% 지급 결과를 이끌어 냈던 이용호 의원은 뒤늦게 공개적으로 반성한 바가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매년 32조의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아동수당 100% 지급하는 데에 2천억 원이 더 소요된다. 2천억 원은 외면하고 16배가 들어가는 32조씩을 주자는데 누가 설득이 되겠는가.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100% 아동수당 지급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란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이번 921일부터 아동수당이 나온다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동수당 제도를 문재인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921부터다. 10만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대한한국의 젊은 부부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며, 또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100%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첫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침을 놓으며 100% 아동수당 지급을 촉구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하여, OECD 국가 중에서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출산주도성장을 이야기하는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정한 교육법안, 진정한 민생법안으로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

 

 

201891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