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 원내대표단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7년 8월 30일(목) 11:2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일정 합의에 성실하게 임하길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어제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일정이 합의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접근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오늘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회 본연의 의무인 정기국회를 파행시키지 않고 원만하게 이어가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감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한나라당과의 중요한 쟁점이다.
가능한 한나라당은 국감 시기를 늦추려고 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에는 9월 10일에 시작해 20일간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국회법을 준수해야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로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야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
세 가지 원칙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야기했다.
첫 번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국정감사를 실시 해야 한다.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 종속된 국감이 되선 안 된다.
세 번째, 가능한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국회가 파행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비상식적인 주장을 통해 당리당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말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정기국회 일정 합의에 응당 상식선에서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정보공개법 발의 가능
정보공개법은 한나라당에서 기 발의에서 계류 중인 안과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 논란 해결을 위해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된 정보공개법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야기하는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의 범위 ▲공개를 거부하는 사유를 간명하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정보공개 시기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자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식의 한나라당의 정보공개법과는 내용적 차이가 있다.
□ 8/31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워크숍
내일 8월 31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대통합민주신당 창당 이후 첫 번째 의원워크숍을 진행한다.
굳이 1박2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빼고 ▲정기국회 전략 ▲입법과제 등을 압축적으로 논의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의도였다. 그 이튿날부터 라도 정기국회 준비에 매진을 다하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왔던 1박2일의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긴박하다. 그래서 무박으로 하되 긴 시간을 하기로 했다. 장소는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이다.
□ 이명박 후보가 드러낸 남북관계 관점의 한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이번 대선은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오늘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다. 논의 요지는 “이 발언의 적절성을 논쟁할 필요조차도 없다. 이 발언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남북평화 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정기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의 ▲전근대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관점 ▲남북평화번영 정책에 관한 것에 집중적으로 대응하자. 그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과거로 퇴행할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자.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대안”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2007년 8월 30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