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동영 후보 선대위, 한나라당 의원 3명 고발하기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3
  • 게시일 : 2007-10-31 14:35:26

- 정동영 후보 선대위, 한나라당 의원 3명 고발하기로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중앙선대위는 31일 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소위 흑색선전)한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과 주성영 박세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이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채 ‘낙선을 목적으로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있다’고 선대위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허위사실로써 고발대상인 이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패륜아 발언)

“자기 삼촌이 자기를 키워줬는데 돌보지 않아서 오죽했으면 삼촌이 7500만원을 청구하지 않았느냐. 가족을 파괴한 것이다.패륜아다”(2007년10월2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발언)

“전북 전주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낸 Y씨가 정 후보에게 5억원의 정치자금을 비롯해 수시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자금공급책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7년 10월29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빙자해 배포한 보도자료)


□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주가조작의 배후 발언)

“정 후보는 2001년 처남 민준기 등을 동원해 각종 비자금으로 코스닥 기업인 (주)텍셀,(주)엑큐리스,(주)금화 피시에스 등의 주가를 조작하는 범죄로 거액을 챙긴 의혹이 있다.이 사건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 관련자 중 직접 행위자 1인만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축소한 의혹 등이 있다. 단순한 민간범죄가 아닌 정동영 후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서감정신청을 신청한 상태이다.”(2007년10월17일 오후1시33분 국회 정론관회견)


마타도어 혹은 흑색선전으로 불리는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할 중범죄행위로써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법정 최저형을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방호 사무총장과 주성영 박세환 의원이 주장한 정동영 후보와 관련된 발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선대위는 정동영 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이방호 사무총장과 주성영 박세환 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했다. (끝) 


(참고)

공직선거법 第250條(虛僞事實公表罪)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에게 불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2007년 10월 31일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