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규환 대변인] 사법부 정상화, 하루가 급합니다
박규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부 정상화, 하루가 급합니다
법원이 심하게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선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어제 안승훈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재판소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우리 헌법이 사법권, 즉 사실심과 법률심에 대한 권한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헌법심에 대한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울러 현행 법률이 비록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 판사는 재판소원을 “입법자가 법률로써 도입할 수는 없고, 헌법 개정을 통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는 궤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한 헌법 취지와 국회의 입법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을 모두 부정하는 무지하고도 오만방자한 발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는 법관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사실에 국민은 참담합니다.
게다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정치적 편견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위로는 12·3 불법 내란에 호응하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 불법·부실투성이 재판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대법관 등, 말 그대로 사법부가 총체적 난맥이며 총체적 위기입니다. 사법부 정상화, 하루가 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에 힘을 쏟겠습니다. 사법부에 드리워진 내란의 그늘을 걷어낼 것이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사법권 행사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법 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사법부 정상화 국민과 함께 끝까지,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